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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안티 스파이 기밀 유지 규정
제 1 조는 반간첩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국가 안보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반간첩 안전 업무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티 스파이 보안 작업" 은 모든 수준의 당위원회, 인민 정부 및 국가 안보 기관의 리더십, 조정 및지도, 국가 안보 인민 방어선 건설 강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시민 예방, 스파이 활동 중지, 국가 안보 유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반간첩 안전업무는 전반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당위 지도, 정부 추진, 부문 협력, 사회 참여의 작업 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치, 표본 겸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반간첩 안전 업무는 마땅히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간첩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반간첩 안전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반간첩 안전 업무를 핑안 건설 목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간첩 안전 업무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제 5 조 본 성 각급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안전업무의 주관기관으로 본 행정구역 내 반간첩안전업무를 조정, 지도, 감독, 점검한다.

공안, 비밀 유지, 교육, 과학 기술, 민족 종교, 외사, 비즈니스, 인터넷 정보, 국방과 민용기술 통합, 국방과학기술공업 등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반간첩 안전방지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은 정보 공유, 기술 지원, 업무회상 및 공동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건전한 반간첩 안전통신과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은 국가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반간첩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국가 비밀을 유지한다.

(2)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의 불법 소지 금지, 간첩 활동의 특수한 필요를 위해 전용 간첩기구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간첩 활동이나 단서를 발견하고 국가 안보기관이나 공안, 보위 등 기관과 조직에 제때 보고한다.

(4) 국가안전기관이 간첩활동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5) 간첩 방지 업무에 편리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반간첩 안전의무. 제 7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안전법규를 준수하고, 반간첩 안전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며, 다음과 같은 반간첩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부서의 인원에게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해당 부서의 인원을 동원하여 간첩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도록 교육한다.

(2) 기밀 유지, 직무, 인원을 관리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중점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 반간첩 안전의 요구에 따라 본 단위의 출국 (경경) 단체, 인원 및 장기 출국자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4) 대외활동에서 필요한 반간첩 안전조치를 취한다.

(5)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의 불법 소지 금지, 간첩 활동에 특별히 필요한 전용 간첩 장비의 불법 보유 또는 사용 금지

(6) 간첩 활동이나 단서를 발견하고 국가 안보기관이나 공안, 보위 등 기관과 조직에 제때 보고한다.

(7) 국가 안보 기관과 협력하여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8)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반간첩 안전 의무. 제 8 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생산단위, 고등대학, 과학연구기관, 외국기관, 기업의 반간첩안전중점단위는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 외에 다음과 같은 반간첩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안보 인민 방위기구 설립;

(2) 반간첩안전제도를 확립하고, 업무책임과 업무경비를 실시하고, 본 부서의 반간첩안전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3) 규정에 따라 기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

(4) 1 년에 한 번 이상 섭외, 관련자를 조직하여 반간첩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한다.

(5)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에 자신의 반간첩 안전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항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과학연구생산단위, 고등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업이 주변 환경안전검사, 외국인 인원안전관리, 대외교류협력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 기관의 핵심 관련 전문가의 인신안전, 과학연구 프로젝트 안전 및 시험장 안전, 안전방안 개발, 안전조치 실시,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기관이나 공안기관에 안전보호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