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2008 년 9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008 년 1 1 월 3 일
2007 년 6 월 5438+ 10 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 집행인이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해당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집행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입건 전에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중복입건해서는 안 된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을 발견하면 기각해야 한다. 이미 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 통제된 재산을 가장 먼저 입건한 집행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집행 사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건은 집행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 이외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보존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 처리 집행 이의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복의를 신청한 서면 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전달하거나 집행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이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5 일 이내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복의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는 이의심사와 복의를 집행하는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처분조치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민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집행인의 신청을 거쳐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집행을 명령하거나 집행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2) 집행기간 중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첨부 조건은 6 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제 12 조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시한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경우 집행판결을 내리고 관련 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집행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그 법원의 집행이나 지시를 관할하는 다른 인민법원의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
제 14 조 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규정된 6 개월 기간은 공고, 감정 평가, 관할 분쟁 해결, 집행 분쟁 조정, 집행 정지 및 집행 중단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제 15 조 외부인은 시행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시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기타 실체적 권리를 누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심사안 외부인의 이의기간 동안 집행 대상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외부인이 인민법원에 충분히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이의 표지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외부인이 제공한 보증 착오로 압류, 압류, 동결로 인해 표지물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담보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계속 집행에 착오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해야 한다고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 17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표지에 대한 주장의 실체적 권리를 요구하며, 집행정지 대상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로 신청한다. 피집행인은 사건 외부인이 표적을 집행하는 주장의 실체적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집행인과 집행인은 * * * 공동피고로 간주해야 한다.
제 18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9 조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판 후, 그 이유는 확립되지 않았고,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이유가 성립된 것은 사건 외부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0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충분히 효과적인 집행 중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 대상에 대한 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이 집행 중지 요청, 압류 해제 요청, 압류, 동결 또는 집행인의 잘못된 요청 진행,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제 21 조 신청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대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건 외부인은 피고이다. 피집행자는 신청집행인의 요청에 이의가 있고,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을 피고로 한다.
제 22 조 신청자는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3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중단한 후 집행인의 자결서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취해진 집행 조치를 해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4 조 신청자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판 후, 그 이유는 확립되지 않았고,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유가 성립된 것은 신청집행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집행인에게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26 조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제 27 조 신청 시효집행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집행을 중단할 것을 신청한다. 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시효를 신청한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28 조 신청 집행의 시효는 신청 집행, 쌍방이 합의합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을 약속하여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어플리케이션 실행 제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제 29 조 발효법문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신청 기한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30 조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16 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또는 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강제집행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재산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신고령은 재산 신고의 범위, 재산 신고 기한, 신고 거부 또는 허위 신고의 법적 결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32 조 집행자는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 소득, 은행 예금, 현금, 증권
(2)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부동산;
(3) 운송 수단, 기계 설비, 제품, 원자재 및 기타 동산
(4) 채권, 지분, 투자권, 자금,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e) 보고해야 할 기타 재산.
집행인의 재산은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한 것으로, 변경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신고 기간 동안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 신고 절차를 판결해야 한다.
제 33 조 집행인이 재산을 신고한 후 재산이 변경되어 집행인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보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집행인이 집행인이 보고한 재산을 조회하도록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의 조회 재산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5 조 집행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인이 보고한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제 36 조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신청인은 집행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집행 법원은 직권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37 조 집행인은 단위이며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8 조 출국제한 기간 동안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때에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집행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면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은 직권이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언론이 발표한 관련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집행인의 신청이 언론에 발표되면 관련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해석은 시행 전 본원에서 공포한 사법해석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