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정부에 관한 농목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초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목구 현, 반농 반목구 현은 업무 요구에 따라 초원 감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초원 감독 기관은 농목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초원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 5 조 초원은 국가, 즉 전 국민이 소유하며, 법률은 집단 소유에 속하는 초원을 제외한다.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은 법에 따라 집단소유제 단위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6 조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초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한다. 집단 소유의 초원과 집단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은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한다. 제 7 조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 집단 소유의 초원, 집단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은 연합가, 연합가 또는 단체로 축산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면적, 경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하청 초원은 계약자와 원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도급된 초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8 조는 초원의 점유, 매매 또는 불법 양도를 금지한다.
초원의 소유권, 사용권 및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집단이 장기간 사용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사용권의 변경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전 국민이 소유한 초원 사용권의 변경은 소속 관계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초원을 임시로 조정해야 하며, 자발적 호혜의 원칙에 따라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하고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사용 기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초원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 행정구역 논란, 국무원' 행정구역 경계 분쟁 처리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구역 논란에 관여하지 않는 초원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상호 양해, 유리한 생산, 유리한 단결의 정신으로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마을과 마을, 그룹과 그룹, 개인과 개인, 개인과 마을 단체 사이의 초원 사용권 논란은 향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b) 마을, 그룹, 그룹 간의 초원 소유권 분쟁, 향, 읍, 현급 단위 간의 초원 소유권 논란은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3) 현과 현, 주와 시, 속지 단위 사이의 초원 소유권 논란은 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에서 처리한다.
(4) 현과 성 단위 사이의 초원 소유권 논란은 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 주, 시, 지역 간의 초원 소유권 논란은 해당 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집단경제조직, 개인이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1 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원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사람과 가축을 분쟁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며, 어느 쪽도 초원을 파괴하거나, 말뚝을 철거하거나, 생산 생활 시설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초원 소유권 논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첨부해 1 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협의와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모든 관련 당사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인민 정부가 초원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는 결정, 답변, 서류 및 도면은 분쟁 쌍방과 관련 기관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건설, 농촌 (읍) 건설, 농목민 건물은 초원을 징용, 할당, 점유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쓰촨 성 토지관리 시행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국가건설 징용 또는 초원 사용을 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민족자치지방 경제건설에 유리한 안배를 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가 초원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초원 사용자와 임시 토지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단위는 표토 백필, 식생 복원 작업을 잘 하고 기한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식생 파괴 정도에 따라, 해마다 현지 초원의 처음 3 년 동안의 단위 면적당 축산업의 연간 생산액을 보상한다. 초원 식물의 파괴가 심각하여 2 ~ 5 년 동안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고, 단위 면적당 축산업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 5 배에 따라 보상한다. 근본적인 파괴를 초래하여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토지간척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국방이나 긴급 구조에 초원을 임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드시 제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