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처리 과정 1.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기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 신분증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 신분증, 노동계약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비를 선납해야 한다. 4. 신청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중재기관에 연락처 주소와 전화를 제공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5. 신청인은 기각통지를 받은 후 불복하면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6.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집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 확장: 노동 분쟁 처리 방법 1.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 안되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도 중재를 거치지 않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 조정 중재법' 과 원노동부가 제정한' 노동쟁 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 이다. 노동 논란은 일반적으로 노동법규 집행이나 노동계약 이행, 단체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을 말한다.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현재, 노동 분쟁 중재기구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 쟁의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고용주와 시민 간의 분쟁은 허용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 간의 노동쟁의를 접수하다. 외지 기업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사 사무실 등 2 급 법인은 우리 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쌍방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 이행지의 중재기관이 입건하여 처리하지만, 계약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 약속대로 집행한다. 노동 분쟁 수락 범위: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을 접수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탈퇴,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논란.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분쟁 처리의 기본 형식은 법에 따라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쌍방이 중재할 수 없다면 중재기관에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기관이 처리하지 않은 노동 논란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할 수 없다. 노동 분쟁 처리 관할에서 우리 시의 노동 분쟁 처리 시행 수준과 영토 이중 관할은 영토 관할을 위주로 한다. 시속 기업과 직공 간의 논란은 시노동보장국 중재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구속 기업의 노동 논란은 구중재기구가 처리하지만, 구외 투자기업이 발생한 논란은 시노동사회보장국 중재부에서 접수하고 입건한다. 현 () 소속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 논란은 현 () 중재기관이 직접 처리한다. 노동 분쟁 처리의 시효, 노동 분쟁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 분쟁 중재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재기관은 접수하지 않지만 중재위원회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판단한 경우 접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 신청은 중재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주체가 접수범위에 맞지 않고 중재 항소 기한이 지났으며, 중재 기관은 당사자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1 급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일부 실체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규의 권익 기준에 근거하여 노동 쟁의를 판결하는 것이다. 노동권익 기준은 주로 노동법, 국무원 행정법규, 원노동부가 발표한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및 대량의 규범성 문건을 포함한다. (1) 해고, 제명, 제명은 국무원' 기업직원 상벌 조례' 에 규정된 최고 행정처분이다. 경고, 기록, 기재, 제명, 유용 등 기타 5 가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노동 논란으로 중재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 다른 행정처분: 강직은 임금 인하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삭제와 해고는 처벌이 아니라 처리이고, 제명은 기업 직원의 결근을 겨냥한 것이다. 해고는 징계 직원에 대한 처리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처리는 규율 위반 직원에 대한 교육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임금 분쟁은 주로 임금 체불 분쟁과 임금 공제 분쟁을 가리킨다. (3) 교육분쟁은 주로 기업직원의 재직 기간 동안 훈련으로 인한 분쟁으로 교육비와 관련된 보상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4) 보험분쟁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분쟁이 포함된다. (e) 노동 계약 이행 분쟁 이러한 분쟁은 노동 계약 체결, 노동 계약 변경, 노동 계약 해지, 노동 계약 해지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