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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등급 비축 식량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자치구급 비축 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급 비축량 진실, 품질, 저장안전을 보장하고 자치구급 비축식량이 정부의 거시적 통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를 참고해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치 지역의 예비 곡물" 이란 자치 지역의 인민 정부가 전체 식량 공급과 수요의 총량을 조정하고, 식량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요 자연 재해 또는 기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한 식량과 식용유를 말한다. 제 3 조 자치구 비축 식량 관리 및 감독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치구급 비축식량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동맹행정공서와 시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구급 비축식품 관리를 돕고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치구급 비축 식량 관리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인민정부 재정부는 자치구의 본급 비축식량에 대한 대출이자, 저장, 교체 비용 등 재정보조금을 마련하고 적시에 전액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 자치구 본급 비축 식량의 재무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제 7 조 중국 농업개발은행 내몽고 자치구 지점과 그 지점은 국가와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본급 비축 식량 대출을 적시에 배정하고 자치구 본급 비축식량 대출에 대한 신용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치구급 비축식량대출이나 대출이자, 창고교체비 등의 재정보조금을 사취, 압류, 압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자치구 비축식량경영관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보고서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제때에 다른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2 장 자치구급 비축식량계획 제 10 조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인민정부 재정행정관리부와 함께 거시규제 필요와 자치구 재정감당능력에 따라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전체 배치 방안을 제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전반적인 배치 계획에 따라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구매 판매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자치구 인민정부 재정행정관리부와 중국 농업발전은행 내몽골 분점과 함께 자치구급 비축식량저장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 (이하 승저장 기업) 을 하달해야 한다. 제 12 조 동맹행정공서와 시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비축식량구매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청사기업을 조직하여 자치구 비축식량의 매매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자치구급 비축식량은 균형 교체 제도를 실시한다.

동맹행정공서와 시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질과 저장연한을 근거로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연간 교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인민정부 재정행정관리부와 중국 농업발전은행 내몽골 지점에서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맹행정공서와 시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승인된 교체 계획과 식량시장 수급 상황 조직에 따라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동맹행정공서와 시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본급 비축식량구매 및 연간 교체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상황을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와 재정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농업발전은행 내몽골 지점을 베껴 쓰다. 제 3 장 자치구급 비축식량의 저장 제 15 조 예금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총 창고 용량은 1 ,000 톤 (임대 창고 제외) 보다 크고, 동일한 저수지 창고 용량은 5000 톤 이상이며, 창고 조건은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2) 식량저장 기능, 창고형, 식량수출입방식, 식량품종, 식량저장주기에 적합한 창고설비를 갖추고 있다.

(3)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식량 품질 검사 기기와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자치구급 비축 식량 저장 중 창고 온도, 수분, 해충 밀도를 검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획득한 식량 저장, 검사, 예방 관리 및 기술자

(5) 경영관리와 신용도가 양호하여 심각한 위법경영기록이 없다.

자치구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자치구 본급 비축식량의 합리적인 배치, 관리 및 감독, 비용 절감 및 비용 절감에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