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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인공 영향 기상 관리 조치
첫째, 인공영향기상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재해를 방어하고 완화하고 대중과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인공영향기상관리조례, 충칭시 기상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날씨에 대한 인공 영향" 이란 기상 재해를 피하거나 완화하고 기후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조건에서 과학 기술 수단을 통해 지역 대기의 물리 화학적 과정에 인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와 눈, 우박, 비 제거, 안개 제거 및 서리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공영향기상 작업의 지휘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공영향기상 작업팀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영향기상 작업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조정 하에 본 행정구역 내에서 날씨에 수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 실시,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와 구현 (자치현) 농업 임업 수리 환경 공안 안감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잘 한다. 제 6 조 시, 구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관은 방재 완화, 생태환경건설, 공중운수 자원 개발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상급 관계부처가 연간 인공영향기상 업무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 1 급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비준한 인공영향기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8 조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본 방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단위 (이하 운영 단위) 가 구체적으로 실시된다.

항공기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하려면 시급 운영 단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고사포, 로켓 또는 기타 지상 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하여 구현 (자치현) 운영 단위에서 실시한다. 제 9 조 운영 단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 기상주관기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인공영향기상 작업 자격증을 발급한 후에야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1) 국가 기술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사포, 로켓 발사기 또는 기타 인공 영향 기상 장비가 있습니다.

(b) 국가 기술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작업 장비 창고, 탄약 창고 및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3) 시 기상 주관 기관의 훈련 심사에 합격하고 일자리 증명서를 받은 업무 지휘자와 운영자가 있다.

(4) 건전한 운영 공역 신고 제도, 운영 안전 관리 제도 및 운영 장비 유지 보수, 운송, 보관 및 보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시 기상 주관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전항의 세 번째 규정에 규정된 운영자는 2 명 미만이어야 하고, 각 로켓포는 3 명 미만이어야 하며, 각 고사포는 4 명 미만이어야 한다.

고사포 로켓포 운영자 명단은 현지 기상주관기관이 현지 공안기관에 복사해 기록한다. 제 10 조 시 기상 주관 기관은 매년 운영 단위의 자질을 심사해야 한다. 확인 후,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 정류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았거나 정돈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제 11 조 인위적으로 날씨 고사포 로켓 작업장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며, 구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구가 지역 기후, 지리, 교통, 통신, 인구밀도, 수리등 대형 공사의 배치와 운행 상황에 따라 제기됐다. 동급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시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시 기상주관기구가 비행 통제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결정한다.

확인된 경영장소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확실히 변경해야 하는 것은 본 조의 전액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인위적으로 날씨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은 구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구가 실시하고, 필요한 장소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공한다.

기상 작업에 수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정식 고사포, 로켓은 관련 기준에 맞는 작업기재창고, 탄약창고, 발사플랫폼, 작업당직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시, 구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관은 기능이 완비된 인공영향 기상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기상주관기구는 제때에 인공영향 기상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a) 이미 가뭄이 발생하여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작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박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

(3) 삼림 초원 화재나 삼림 초원이 오랫동안 화재 보험 고발기에 처해 있다.

(4) 수자원의 심각한 부족과 생태 환경의 악화;

(e) 기상 작업에 인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고사포와 로켓 발사기를 이용하여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구역의 구현 (자치현) 기상주관기관은 해당 비행통제부에 공역과 작업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 기상 주관기관이 관련 비행 통제 부서에 공역과 작업 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작업 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공역과 작업 시한 내에 작업 규범과 절차 작업에 엄격히 따라 기상 주관기관의 지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