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업 단위" 는 국가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서비스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편성이란 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인원 편성 및 지도직 수를 가리킨다. 제 4 조 기구 편성 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관리 체제와 기구 개혁, 기구 설치 및 편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구 편성 위원회 사무실은 기구 편성 위원회의 사무기구로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체제와 기구 개혁 및 기구가 편성한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편성위원회와 그 사무실 (이하 기구편성 관리기관) 은 관리권한에 따라 산하기관의 편성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 5 조 사업 단위 편성 관리는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율하는 요구에 부합하고,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관 설정 및 편성 승인은 현지 인구, 지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재정 지원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구 설정을 결정할 때, 지역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규정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비준된 편성은 선발, 고용, 직원 배치, 지도자 배치 및 경비 배정의 근거이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제멋대로 기구를 설립하고 편제를 늘려서는 안 된다.
기관 편성, 인력 임금, 재무 예산이 서로 제약되는 메커니즘을 세우다. 규정 위반기구 설치, 편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자금을 유용해 경비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상급 업무 주관 부서는 하급 부서에 업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구 규격을 높이거나, 편제를 늘릴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구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경비를 배정하거나 줄이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 각 업무 부서에서 제정한 업계 설정 기준은 승인 기관 설정 및 특별 업무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 및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제외하고 각지의 각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초안할 때 기관 편성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기관의 편성 실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조정기구 편성의 참고근거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방법은 주정부 기관이 관리 기관을 편성하여 제정한다. 제 2 장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설정 제 9 조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 구성은 국가법, 법규 및 본성의 지방성 법규를 근거로 한다. 기관의 책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원칙적으로 한 기관이 부담한다. 확실히 여러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분업을 명확히 하고, 1 차 및 2 차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기관 간 책임 분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의가 일치하여, 동급 기관에 보고하여 관리 기관을 편성하여 기록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급 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의 설정은 과학적 구성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기관 한도 내에 설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국가기관은 하향식 통일설치가 필요한 기관 외에 업무부문과 필요한 내설기구를 전면 설치한다. 제 11 조 성, 시, 현, 자치현, 시 관할 구역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설립된 사무기구, 근무기구 및 그 내설기구,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가 설립한 전문위원회의 내설기구의 명칭과 규격을 참고하여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업무 부문은 구성 부서, 성 인민정부 직속 특설기구, 성 인민정부 직속 기구로 나뉜다.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업무 부서를 설립하다. 향진 인민 정부는 마땅히 종합사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기관의 명칭과 규격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성 인민정부의 기구를 위원회, 청, 국, 운영이라고 하며, 그 기구 규격은 청급이고, 그 안에 있는 기구는 일반적으로 청처라고 하며, 그 기구 규격은 일반적으로 처급이다.
(2) 지방급 시 인민정부의 기구를 위원회, 국, 사무실 (성도시 인민정부 청사) 이라고 하고, 기관 규격은 처급이고, 내설기구는 일반적으로 청처라고 하며, 기관 규격은 일반적으로 처급이다.
(3) 시, 현, 자치현,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기구를 위원회, 국, 운영이라고 하며, 기관 규격은 과급이며, 내설 기관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다.
(4) 향진 인민정부가 설립한 종합사무소를 사무실이라고 하며 규격이 불확실하다.
(5) 지방 이하 수직관리부의 직속 기관, 파견기관의 이름과 규격은 현지 인민정부의 기관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6) 각급 인민정부 내설기구의 명칭과 규격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기관의 편제를 참고하여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