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상회 명칭은 베이징 허베이 기업상회이다.
제 2 조. 본 상회는 베이징시 기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제 3 조: 상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규정,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지키며, 경하북기업에 단결하고, 하북성 내 기업, 사회법인, 정부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경내 기업과 정부 동종업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경하북기업에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제 4 조. 상회는 허베이 () 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 사무소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5 조: 상공 회의소의 사업 범위
첫째, 정책 선전, 회원기업에 당과 국가의 방침을 관철하고, 기업이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북경시의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선전이다.
2. 전문 교육: 필요에 따라 중장 및 베이징 관련 부문 지도자, 경제기술 전문가, 기업가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소개하고 회원들이 시장 맥박을 파악하고 정책 수준과 업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 정보 서비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에게 고품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법규법, 재세, 프로젝트, 계획, 채널, 인재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편집전문지: 정기편집상회 간행물은 중앙과 베이징시의 경제건설에 관한 정책법규를 전달하고, 상회를 소개하고, 베이징과 허베이의 정치경제 동태를 소개하고, 경기업간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5. 조직 고찰: 회원 기업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출국, 국내, 성내 고찰을 하여 협력과 기회를 찾다.
자동사 조정 서비스: 경하북기업의 업무발전과 기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베이징시 관련 부서에 그들의 상황, 건의, 요구를 반영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7. 경험교류: 조직성공 회원기업이 경험을 소개하고, 상호 학습차용을 촉진하고, 기업간 강강강연합을 추진하며, 경하북기업에서 서로 촉진하고 공동 발전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플랫폼 구축: 상회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친목 행사를 개최하여 베이징 기업과 경하북인의 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이해를 높이며, 응집력을 강화하고, 기업 발전을 더욱 활기차게 한다.
9. 청탁을 맡다: 상회의 각종 자원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회원의 위탁을 받아 기업의 각종 활동, 정무, 비즈니스 방면의 소통 조정을 맡게 된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상공 회의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을 흡수해야 한다.
제 7 조. 이 그룹에 가입하도록 신청한 구성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단호히 옹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한다.
둘째, 상공 회의소의 헌법을지지한다.
셋째, 자진적으로 상회 가입을 신청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넷째, 법인 자격을 갖춘 경하북인, 법을 준수하는 기업, 개인, 하북기업은 경지점기업, 하북기업은 북사무소 등이다.
5. 본 상회 헌장을 인정하고 베이징 시장에서 경영이 양호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인정합니다.
제 8 조. 멤버십 프로그램
우선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둘째, 상공회의소 사무국의 자격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토론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상회 사무국이 새 회원기관에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리고 있다.
협회가 조직 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기모노본 협회가 제공하는 정책, 법률, 프로젝트 및 정보를 우선적으로 조율하다.
넷째, 본상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자발적 입회, 자유퇴회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첫째, 상공 회의소의 결의안과 결정을 이행하십시오.
둘째, 상공 회의소의 합법적 인 권리와 명성을 보호하십시오.
셋째,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법규에 의해 금지된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넷째, 이 상공회의소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6. 상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상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1 조. 회의를 탈퇴한 회원은 서면신청을 하고 회원증을 반납하며 회원자격을 해지해야 한다. 회원카드는 연심제도를 실시하여 유효기간이 1 년이다.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들이 상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3 조. 협회의 조직 형식은 협회에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역사로 구성된 지도기관이 있다. 사무총장과 상무 사무총장은 일상적인 업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본 상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둘. 이사와 감독자의 선거와 해임
셋.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심의하다.
넷째, 회비 기준 제정과 수거 방법을 논의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중대한 변경과 종료를 결정합니다.
자동사는 다른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투표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매 회 3 시에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앞당기거나 미뤄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회원대회는 1 년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지도상회가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멤버 후보자는 회원 단위에서 연임을 추천한다.
제 10 조: 이사회의 주요 책임
첫째, 회원 총회 결의안의 이행
둘째,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셋째, 회원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넷째, 업무와 재정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회원의 흡수와 파면을 결정한다.
자동사는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실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7.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여덟, 영도상회 각 기관의 업무.
Ix.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X. 감사회가 상회 규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감독을 받아들인다.
XI.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심의하다.
열두. 기타 중대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0 조. 상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발생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1, 3, 5, 6, 7, 8, 9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 본 상회 업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
셋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넷째, 정직하고 공정하며, 법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 22 조. 대통령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이번 임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상회 법정대표인은 회장이며 상회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상공 회의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셋.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5 조. 본 상회 사무국은 상무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구로 상무이사회를 대표하여 본 상회의 의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사무 차장 및 기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 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장, 상무 부회장이 협회 상설사무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둘. 지사, 대표처, 단체의 업무를 조정하다.
셋.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대표처, 실체의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4. 경행장 또는 상무 부행장은 상주기관, 대표기관 및 실체의 전임 인원을 초빙하기로 합의했다.
다섯째,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제 26 조, 감독관
감사회는 세 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며,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주요 임무는
첫째, 감독관 의장 선출
둘. 이사회와 상무위원회에 출석하다
셋. 본 조례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상회와 그 지도자의 활동을 감독하다.
넷째, 감독상회와 그 지도자 구성원은 승인된 헌장,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5. 본 상회 회원은 본 상회 규율을 위반하여 본 상회의 명성을 손상시켰다.
자동사는 본 상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한다.
일곱째, 본 상회의 규율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연구결정을 제출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27 조 상공 회의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I. 회비
둘. 당시 회원과 사회 각계의 기부.
셋. 정부 부처 및 기타 단체의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동사 (verb 의 약자) 관심
자동사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본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을 것이다. 이사회 상회 회비 납부 시간은 매년 5 월이다. 회비 납부 기준은 상무이사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고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논의한다.
제 29 조 본 상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경비의 수지는 국가 관련 대중단체의 재무규정을 준수하고 주관 재정부문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자금 관리: 건전한 회계제도를 세우고, 귀집한 자금에 대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자금 예산 결산을 준비하고, 자금 관리와 지출을 책임지는 사람을 지명한다. 사무총장은 일상적인 일반 비용에 따라 비용을 승인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회장이 부회장, 사무총장 이상의 사무회의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고, 회장은 사무총장에게 심사 집행을 허가한다. 상회 연간 수지 일람표는 회원대회나 통신방식으로 전체 회원에게 발표해 회원과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동아리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 재무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31 조, 본 상회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여 회원대표대회와 TV 전화회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본 상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 상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 (또는 위임)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3 조, 본 상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4 조. 본 상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제 35 조 상회가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는 종결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본 상회의 종료는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를 거쳐 통과해야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상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8 조: 베이징시 동아리 등록관리국을 거쳐 등록을 취소한 후 상회가 종료된다.
제 39 조. 본 상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정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상회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10 장 부칙
제 40 조. 본 헌장은 2006 년 3 월 28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베이징시 민정국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