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경매 활동을 연기해야 한다.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르면 "중단 기한이 만료되거나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 경매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기관에 15 일 이내에 경매를 재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경매기관에 경매를 재개하라고 통지할 때, 경매업체는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경매를 재개해야 한다.
경매를 재개할 때 원래 경매 절차에 들어간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고 회복된 경매는 원래 경매의 계속으로 간주된다.
경매법 제 29 조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이 경매 대상을 철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상무부의' 경매관리방법' 제 4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3)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은 경매업체에 경매를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통지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경매가 아니더라도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로 경매를 중단할 수 있다. 경매가 재개될 때 경매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경매인은 이미 외국인 투자를 초청했고, 원래 경매 절차는 이미 신청 시간을 규정하고, 신청 시간이 이미 지났으며, 경매인은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경매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자격은 보호된다. 경매인은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등록을 중지할 수 있으며, 경매는 이미 등록되어 경매 자격을 획득한 경매인 사이에서 진행되어 원래 경매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경매를 재개할 때, 원래 절차가 경매인의 신청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른 경매인이 경매를 신청하도록 허용하여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 조'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원래 경매인은 다른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요구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경매를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경매사의 권리이며, 경매사만이 실제 구매한 사람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비준 또는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입찰자도 다른 사람의 입찰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동시에 경매인은 경매 공고의 발표자가 아니며 경매 공고를 재발행할지 여부는 경매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경매할 때 경매인은 경매권을 포기하고 경매인과의 경매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지만 경매권을 포기하는 쪽은 경매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경매 재개 시 공고를 재발행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는 원칙적인 제안이 있는데, 만약 일시 중지 시간이 규정된 공고 시간 (예: 7 일 전, 15 일 전 등)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더 이상 공고를 재발행하지 않고, 정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공고를 재발행합니다.
그러나 경매 관행에서는 인민법원이 공고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경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매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초 위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경매 시 경매 대상 또는 이미 시행된 대상의 보유가가 변경되는 경우 (예: 토지 면적 감소, 주택 면적 감소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품질 또는 수량 변화) 표지의 변화로 간주해야 합니다. 표지물의 변경은 원래 판결과 집행된 표지물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때 인민법원은 경매 절차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린 후, 원래 경매 절차가 끝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간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종결되고, 경매로 인해 존재하는 계약 관계는 구속력을 잃는다. 후속 경매 활동은 새로운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경매인은 경매 공고를 다시 발표해야 하며, 경매인은 경매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