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응?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응?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응?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응?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응?
확장 데이터:
-응?
일부 주에서는 고의적 상해에 대한 양형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산시 성?
1.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응?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응?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심각한 6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응?
2. 양형기점을 토대로 상해결과, 상해등급, 수단잔인도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응?
(1) 경상 1 급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3 개월씩 늘어난다. -응?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4 개월에서 8 개월로 늘어난다. -응?
(3) 중상자 1 명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2 ~ 3 년 늘어난다. -응?
(4) 의도적 상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본죄 제 1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 중 하나 포함), 일반 장애는 1 급씩 증가하여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늘어난다. 1 급 심각한 장애가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9 개월에서 1 년 6 개월까지 늘어난다. 특히 심각한 장애는 1 급씩 증가할 때마다 형기가 2 ~ 3 년 늘어난다. -응?
3.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기준형이 20% 이하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총기, 통제 공구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응?
(2) 다른 불법 및 범죄 활동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 -응?
(c) 의도적으로 머리, 가슴 및 기타 중요한 부분을 다치게; -응?
(4) 상해수단은 특히 잔인하다 (본죄 1 조 (3) 항에 따라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응?
(5)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상해를 가한다. -응?
(6)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상황. -응?
4.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기준형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결혼, 가정, 이웃 분쟁 등 민사갈등의 격화로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범죄를 초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응?
(2) 범죄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한다. -응?
(c) 가벼운 처벌을받을 수있는 기타 상황. -응?
B, 산시 성?
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의 출발점과 기준형은 무엇입니까?
고의적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6 개월 이상 징역 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했다. -응?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 액수를 높이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벌을 늘려야 합니다.
(1) 경상이 발생할 때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2 개월씩 늘어난다. -응?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어난다. -응?
(c) 처벌을 악화시킬 수있는 기타 상황. -응?
2.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의 출발점과 기준형은 무엇입니까?
고의적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6 급 장애라면 양형의 출발점은 5 년 징역이다. -응?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 액수를 높이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벌을 늘려야 합니다.
(1) 경상이 발생할 때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2 개월씩 늘어난다. -응?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어난다. -응?
(3) 중상자 1 명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1 ~ 2 년 늘어난다. -응?
(4)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6 ~ 3 급인 경우 1 급 장애가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6 개월에서 1 년으로 늘어난다. 피해자는 2 급 장애에서 1 급, 1 급 장애 증가, 형기 2 ~ 3 년 증가 -응?
(e)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응?
3. 10 년 이상 징역의 출발점과 기준형은 무엇입니까?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6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응?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수단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벌을 늘려야 합니다.
(1) 경상이 발생할 때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2 개월씩 늘어난다. -응?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어난다. -응?
(3) 중상자 1 명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1 ~ 2 년 늘어난다. -응?
(4) 피해자 6 급 ~ 3 급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 급 장애가 증가할 때마다 형기가 6 개월에서 1 년 늘어난다. 피해자는 2 급 장애에서 1 급, 1 급 장애 증가, 형기 2 ~ 3 년 증가 -응?
(e)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응?
4.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벌에서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경우 누적 처벌은 기준형 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고의적인 상해에 대한 보복은 기준형의 30% 이하의 가중 처벌이다. -응?
(2) 타인을 고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기준형이 20% 이하로 증가한다. -응?
(3) 다른 위법행위로 고의로 타인을 해치는 경우 기준형의 20% 이하에서 가중 처벌한다. -응?
(4) 총기, 규제 공구 또는 기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기준형이 20% 이하로 증가합니다. -응?
(e)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타 상황. -응?
5.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기준형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애,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사갈등 격화로 인한 피해 측은 갈등 격화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 -응?
(2) 범죄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한다. -응?
(c) 가벼운 처벌을받을 수있는 기타 상황. -응?
6. 설명이 필요한 사항. -응?
다음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기관 결손, 명백한 장애, 신체 기관 중도 기능 장애, 심각한 합병증, 장애 정도가 6 급 이상인 경우'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눈을 파고, 귀와 코를 자르고, 다리 힘줄을 고르고, 손발을 자르고, 슬개골을 도려낸다. -응?
(2) 사람의 외모는 칼이나 황산 등 부식성 용액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된다. -응?
(3) 감전, 다른 사람의 주요 부위 화상; -응?
(4) 기타 특히 잔인한 수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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