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통분야 수입상품품질감독관리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통분야 수입상품품질감독관리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조 유통 분야 수입 상품의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투기역행정처벌 잠행조례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유통 분야의 종속 상품에 적용된다.

첫째,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이하 "카탈로그") 의 수입 상품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이하 국가상품검사국)' 안전품질허가제도 수입상품목록 실시' 의 상품

3.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상검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이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과 성급 상검국, 공상행정관리부가 공동으로 카탈로그의 수입품을 발표했다. 제 3 조 상품검사국은 수입 상품의 품질검사와 감독관리의 주관기관이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수입 상품의 국내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관리기관이다. 상품검사국은' 상품검사법' 에 의거하여 법정검사와 안전품질허가제도를 피하는 수입상품경영자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정검사가 아닌 수입품과 소비자가 품질 문제를 반영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가짜 상품 검사 증명서, 검사 결과 및 상품 검사 표시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위조와 불법 수입 상품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감독 및 검사의 내용

1. 국가는 수입 안전 품질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수입품이 안전 품질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상품 검사 안전 인증 마크 (이하 CCIB 안전 마크) 를 붙였다.

2. 카탈로그의 수입품이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되었는가?

3. 수입품 사용의 표시, 라벨이 중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가짜 수입품이든 불법 수입품이든;

5. 기타 법률법규는 상품검사국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수입상품이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제 5 조 상품검사국과 공상행정관리부는 수입상품을 경영하고 판매하는 단위나 그 창고를 감독하고 샘플을 추출하여 현지 상품검사국이나 그 지정 검사기관에 보내 상품의 품질, 안전, 위생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제 6 조 경영 판매 단위는' 범주표' 를 수입, 판매 또는 재판매할 수 없으며, 국가상품검사국의 안전품질 인가를 거쳐 CCIB 안전마크를 붙인 상품이나 상품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상품을 첨부해야 한다. 제 7 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을 위반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지 상품검사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시행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1. 판매된 수입품은 국가상품검사국의 안전품질승인을 받아야 하며 CCIB 안전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2. "목록" 의 수입품을 판매하여 상품검사국 검사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3. 지정된 검사 기관에 사실대로 검사를 신고하지 않고 검사 서류를 사취했다.

4.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상품을 판매한다.

5. 상품 검사 기관의 증명서, 도장, 표지, 봉인, 인증 표시, 검사 표시를 위조, 변경, 도용합니다.

둘째, 유통기관이 가짜 수입품과 불법 수입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셋째, 불법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봉인이 필요하며, 현지 상품검사국, 공상행정관리부가 책임에 따라 봉인하거나 공동으로 봉인해야 한다. 제 8 조 불법 유통 상품 처리

본 규정 제 7 조를 위반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상품검사국은 다음 상품을 처리해야 한다.

1. 국가상품검사국의 안전품질허가를 받지 않고 CCIB 안전마크를 붙인 상품은 상품검사국에서 지정 검사기관을 샘플링하여 우리나라의 강제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하고, 규정에 따라 녹색검사마크를 부착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검사증이 없는 상품은 유통기관에서 상품검사국에 검사를 보고하고, 검사검증을 거쳐 합격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상품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강제성 기준 또는 기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처리를 해야 하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처리나 재검사 불합격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품 검사 기관은 수취인에게 반품이나 파괴를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유통기관에서 판매하는 가짜 수입품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관련 샘플의 검사 및 검사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된다. 제 11 조 이 방법은 국가상검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2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