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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 항공 여객 및 수하물 국제 운송 규칙 (97)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제 여객, 수하물 항공 운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송회사와 여행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국제항공 운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항공운송업체 (이하 운송회사) 가 민용항공기를 이용해 여행객과 그 짐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과 공공항공운송업체가 민용항공기를 이용한 무료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된다.

용선 계약에서 약속한 운송에 따라 이 규칙은 용선 계약 조항과 용선 티켓에 명시된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제 3 조 본 규칙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특정 조항에 달리 요구되거나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 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의 통일 협약' 과

(2) "운송회사" 는 여객표를 채운 항공운송회사, 그리고 여객과 그 짐을 운송하는 데 동의한 모든 항공운송회사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3)' 운송회사 조례' 는 운송인이 여행객과 그 짐의 운송을 관리하기 위해 반포한 것으로,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항공권 작성일로부터 발효된 조례로, 유효한 운임을 포함한다.

(4) "허가대리인" 은 운송회사가 지정한 것으로, 허가를 받아 운송회사를 대신하여 그 항공편과 기타 항공운송회사 항공편을 판매하는 항공여객 수송의 여객운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5) "여행객" 은 운송회사의 동의를 거쳐 항공기에 의해 운반되었거나 이미 운반된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6) "티켓" 은 운송회사 또는 운송회사를 대신하여 작성한 "항공권, 수하물 티켓" 이라는 증빙으로, 운송 계약, 진술, 항공편 항공권, 항공권 조건을 포함한다.

(7)' 연속 티켓' 은 여행객에게 발급하고 다른 티켓과 연계해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티켓을 말한다.

(8)' 객표' 는 지표가' 객표' 라는 글자가 있고 항상 여행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9)' 항공티켓' 은 항공권에' 유효운송' 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항공티켓이 지정된 두 지점 사이의 운송에 적용됨을 나타낸다.

(10) "일" 은 주 7 일을 포함한 달력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에게 통지를 보낼 때 통지 날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티켓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 기입 날짜와 항공편 시작 날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짐" 은 여행객이 여행 중에 착용, 사용, 편안함 또는 편의를 위해 휴대하는 필수이거나 적절한 물품 및 기타 개인 물품을 가리킨다. 달리 규정한 것 외에 여행객이 이화비 위탁 수하물 운행을 맡는 것을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행객, 여행객, 여행객, 여행객, 여행객)

(12) "위탁 수하물" 은 수하물 라벨이 이미 채워져 여행객이 운송인에게 맡겨 보관하는 짐을 가리킨다.

(13)' 비위탁 수하물' 은 위탁 수하물 외에 여행객이 스스로 보관하는 짐을 가리킨다.

(14) "수하물 태그 식별 태그" 는 운송인이 발급한 위탁 수하물 식별을 위한 증빙을 가리킨다.

(15)' 약속된 중도 체류지' 는 여객표나 운송회사 시간표에 명시된 여객여행 노선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이외의 예정된 중도 체류지를 가리킨다.

(16)' 중도분리' 란 여행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를 여행할 때 운송회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의도적으로 어느 곳에 체류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운송회사가 국제항공 운송을 처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의 법률 및 운송 과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여객표 제 5 조 여객표는 운송회사와 여행객 간의 항공운송계약과 여객표에 열거된 운송계약 조항의 초보적인 증거이다. 운송회사는 운송회사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작성한 티켓을 보유한 승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합니다. 티켓의 계약 조건은 운송 조건의 일부 조항에 대한 총결산이다. 제 6 조 티켓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승객 이름;

(2) 발권자 이름, 발권 시간 및 장소;

(3) 출발지와 목적지;

(4) 출발지와 목적지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고, 외국에 하나 이상의 약정이 정차하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약정이 경착지를 표시해야 한다.

(5) 여객항해의 최종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경유지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항공운송공약의 규정에 따라 이 공약이 이 이 운송에 적용된다는 것을 티켓에 명시해야 하며, 항공권은 이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 운송회사 또는 그 위탁의 대리인은 각 여행객을 위해 개별적으로 여객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입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여객표가 비행기를 타거나 환불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운송회사는 규정에 따라 여객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운송이나 환불을 제공할 수 있다. 운송회사는 이 항공편이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