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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국유 어업 양식 수역에서의 해변 사용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유어업 양식수역 갯벌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어업 양식수역 갯벌 사용 허가와 보상 행위를 규범화하고 어업 생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로운 어구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관할 구역 내 국유어업 양식 수역 갯벌의 사용 허가와 유상 회수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국유양어수역, 갯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양어에 사용할 수 있는 국유수역, 갯벌을 가리킨다. 제 3 조 수역 갯벌의 사용 및 관리는 과학계획, 법허가, 법회수, 공정보상, 타당한 배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관할 수역의 갯벌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수역 갯벌의 사용과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수역 갯벌 사용 허가 및 회복 보상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발전개혁, 재정,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환경보호, 공안, 인적자원, 사회보장, 가격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역 갯벌 사용 허가와 유상 회수에 관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사용 허가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수역 간석지를 이용하여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해양 및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양식 허가 신청서;

(2) 시민의 개인 신분증,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증,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3) 기타 증빙 자료.

해역을 이용하여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해역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신청을 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현급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접수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를 초심해야 하며, 수탄 소재지 및 인근 향촌 (읍), 마을에 신청 자료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 일이다.

공시가 만료된 후 현급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 1 심 의견, 모든 신청 자료 및 공시 상황을 허가기관에 전달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기한 내에 본급 인민정부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신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내륙양식 신청자에게 양식증을 발급하고 해역 사용 신청자에게 해역사용증과 양식증을 발급하기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자격이 없는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불허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양식증과 해역사용증으로 기재된 항목을 모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제 9 조 임시 양식 지역을 제외하고 수역 갯벌 사용권 기한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0 조 수역, 갯벌의 사용자, 이해관계자들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에서 제공하는 등록부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 11 조 수역 갯벌 이용자 이름,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양식증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원발증 등록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수역간석이용권 기한이 만료되고, 수역간석이용자는 법에 따라 수역간석지를 계속 이용하여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양식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원발증 기관에 가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갯벌 계획 조정으로 양식 기능 구역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기한이 만료되면 연기 수속을 밟지 않습니다. 제 3 장 사용권의 회수 제 13 조는 공익이나 국가안전의 요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원래 갯벌 사용을 비준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갯벌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익.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역 갯벌 소재지와 인접한 향촌, 마을에서 갯벌 사용권을 회수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수역 갯벌 사용권을 회수하겠다는 공고에는 수역 갯벌을 회수하려는 위치, 범위, 용도 및 보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고 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어업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수역간석사용권 공고에 따라 마을, 수역간석권자 또는 실제 이용자와 함께 수역간석지의 소유권, 위치, 면적, 양식 수량, 갯벌 부착물 소유권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수역간석조사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갯벌 조사 목록은 현장 조사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확인해야 한다. 수역 갯벌의 사용자 또는 실제 사용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양 및 어업 행정 주관부는 즉석에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