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용 성 차별을 제거하십시오! 여성의 권익보장법 개정안 초안에는 어떤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까?
개정 초안의 새로운 규정은 채용 (고용) 과정에서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남성을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개인 기본 정보 외에 여성 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과 의지를 더 물어보거나 조사한다.
(3) 임신 검사를 유도 건강 검진 항목으로 사용한다.
(4) 혼육을 제한하고 혼인 상태를 기록 (채용) 조건으로 삼는다.
(5)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여성 채용 기준을 높이는 기타 행위.
개정안 초안은 근로자가 플랫폼 사용에 종사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조직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 초안의 새 규정에 따르면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채용 채용, 채용, 진급, 진급, 전문 기술직 평가 과정에서 성차별을 노동보장감찰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장과 캠퍼스 성희롱 방지! 여성 권익보장법 개정안 초안은 고용인 단위와 학교가 사전 예방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 개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을 늘렸다.
(1) 성적인 의미와 암시를 가진 언어 표현
(2)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신체 행동;
(c) 이미지, 텍스트, 정보, 사운드, 비디오 등을 보여 주거나 전파합니다.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사적인 관계나 성관계의 발전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e)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한편,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1)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2) 기관 또는 인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3) 성희롱 예방 및 억제를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수행한다.
(4)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
(e) 불만 전화, 이메일 등을 설정합니다. , 원활한 불만 채널;
(6) 건전한 조사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제때에 분쟁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기타 합리적인 예방 및 억제 조치.
한편,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적령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성추행 및 성희롱을 막기 위한 작업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는 성폭행, 성희롱 여학생의 위법 범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학교, 공안기관, 교육행정부 및 관계자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고용 단위는 채용 과정에서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남성을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개인 기본 정보 외에 여성 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과 의지를 더 조사하거나 조사한다.
③ 임신 테스트를 유도 건강 검진 항목으로 사용한다.
(4) 혼인 및 혼인 상태를 준입 (취업) 조건으로 제한한다.
⑤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차별화된 방식으로 여성 채용 기준을 높이는 행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채용, 채용, 진직, 진급, 전문 기술직 평가 과정에서 성차별을 노동보장감찰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여성의 뜻에 어긋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희롱을 금지한다.
① 성적 의미와 암시를 가진 언어 표현;
②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신체 행동;
(3) 이미지, 문자, 정보, 사운드, 비디오 등을 전시하거나 전파한다.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사적인 관계나 성관계의 발전을 암시하면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⑤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할 기타 상황.
고용주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는 성추행 및 성희롱을 방지하는 작업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는 성폭행, 성희롱 여학생의 위법 범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학교, 공안기관, 교육행정부 및 관계자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 보장법》에 의거하다
첫째,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성평등과 여성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남녀 평등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법에 따라 각종 권익을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개요를 제정하여 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