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정 헌법의 개요를 살펴보자, 청정부는 내외 압력으로 광서 34 년 (1908) 에 친정 헌법을 반포하고 부속법' 하원 선거법 요요' 를 반포했다. 청 정부는 "조정에서 관원에 이르기까지 제국 헌법을 준수하여 영원히 따르지만 결코 그것을 뛰어넘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했다. (청말 헌법 기록 자료 준비) 이는 청정부가 실제로 이 헌법의 최고 지위를 확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둘째, 이 헌법은 일본 헌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것이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쳤기 때문에 중국 각계는 일본의 번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군주권력이 여전히 크고 봉건적 잔재가 심한 이중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청정부가 더 많은 군권을 보유하려는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정권이 대량의 봉건적 잔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이 정권은 사실상 자본주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의 내용으로 볼 때 헌법 대강의 제 1 부에는 14 항의 주권권이 규정되어 있다. 봉건군주권력의 신성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규정이 있지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고, 황권에 대한 제한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우선 군주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며, 군주의 행동은 반드시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헌법 편찬고에 따르면 제임스 왕 헌법 요강이 방영되고 있다. 황제가 권력을 행사하려면 하원, 내각, 사법기관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천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해 대강은 "하원이 결정했지만 칙령의 승인 없이 반포된 법률은 실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이 하원에서, 천황의 권력은 단지' 비준과 반포' 에 불과하며 봉건 황제의 말과는 법률의 상황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의 경우,' 대강' 은 "법령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재판법정을 지명하여 일을 처리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법권이 행정권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황제가 행정권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의 두 번째 부분은 주체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주체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9 조 규정이다. 주체의 기본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의미는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봉건전제제도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예를 들어, "주체는 법 범위 내에서 언론, 글쓰기,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한 신민을 체포, 투옥 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규정된 자격에 부합하는 주체는 문무와 군사관원, 그리고 의원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신민의 재산과 주택은 무리한 침범을 받지 않는다' 등의 진보를 알 수 있다.
둘째, 위대한 신조에 관한 제 19 조. 무창 봉기가 발발한 후, 봉기군이 우한 삼진을 점령했기 때문에 각 성은 잇달아 호응하여 청정부의 독립을 선언하고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다. 청 정부는 통치를 계속하기 위해 군사적 타격과 정치개혁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청정부는 그들이 의지하는 부대, 예를 들면 지리 여주 신군 20 진, 이협란전위 등 모두 군사간담을 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청정부에 전화를 걸어 국회를 열어 헌법을 제정하고 책임있는 내각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연합보정의 신군 제 6 진, 오록진을 통제하고 베이징을 공격한다. 강력한 군사적 압력으로 섭정왕 재영은 특별고문위원회에 헌법 초안을 작성하라고 명령했고, 단 3 일 만에 특별고문위원회는 제 19 대 신조를 제정하고 통과시켜 3 년 9 월 13 일 즉시 발표했다. 이 취지는 군사적 압력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골자에 비해 천황의 권력을 더욱 좁히고 국회의 권력을 확대하였다. 황제의 권력이 헌법 규정에 국한되어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권리를 돌려주다. 총리는 국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왕실은 총리, 다른 국무장관, 각 성의 행정장관을 맡을 수 없다. 국회의 비준 없이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식 제도와 공식 규칙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비록 이 신조는 청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정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봉건제제에 비해 큰 발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친정 헌법의 개요와 청정부 후기에 제정된 주요 신조 제 19 조는 자본주의임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왕성한 인민혁명과 입헌파의 압력으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혁명 형세의 발전으로 시대의 주류는 더 이상 헌정이 아니다. 청정부의 예비 입헌은 인민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어 결국 혁명에 의해 전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예비 입헌을 사기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예비입헌의 자본주의 색채를 긍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