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주택' 에서 법의 기원에 대한 서술과 의문은 거스와 자산계급 개혁파와 소자산계급 사회주의자 (특히 프루동) 간의 논쟁의 산물이다. 법의 기원은 이 논쟁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거스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기원과 일치하며, 법의 기원 문제는 유물주의와 유심주의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는 "역사 유물주의는 일정 역사 시대의 물질과 경제 생활 조건에서 출발하여 모든 역사적 사실과 개념을 설명하고 모든 정치, 철학, 종교를 설명한다" 고 지적했다. (참고:'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2 권, 537 면. 그러나, 이 연구의 기본 관점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동물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경제와 생활 조건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토마스 A. 에디슨, 명예명언)." (참고:'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2 권, 539 면. 예를 들어, 그의 법학 전문 저서' 기득권 체계' 에서 라사르의 임무는' 법적 권리가 경제관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의지 개념 자체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다. 의지는 법철학의 발전과 반영일 뿐이다. " (참고:'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2 권, 538 면. ) 프루동 A. 무어버그에 관해서는, 그는 법적 권리가' 영원한 공평' 이나' 영원한 정의' 의 산물이라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와 거스가 줄곧 엄하게 반박해 온' 법학자의 환상' 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중국 인류학자 장광지는' 중국 청동기 시대' 라는 책에서 세계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고대 문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서구이고, 그 사회 진화의 특징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다른 비 서구, 그 사회 진화 과정은 연속적이고 비파적이다. 중화문명을 가장 전형적으로 삼는다. 중국과 서양 국가와 법률의 기원을 비교해 보면 중국 국가의 형성은 고희, 로마 같은 씨족 조직의 해체를 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옛 귀족과 서민 간의 충돌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시 부족 사회 평등의 원칙이 깨짐에 따라 사회에' 계층화' 가 나타났다. 남성 노동은 농업, 수공업, 축산 등 주요 생산부문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는 생활자료와 자원을 통제하고 장악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그들은 맨 위에 있으며 가장 높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주인이다. 이른바' 제자, 신도' 와' 집중, 천하를 편애한다' 는' 만물 순종' [1]' 설문' 도' 제자, 진리, 천하의 왕도' 라고 말한다. 중국 국가 앞의 이런 조직 구조는 서방이' 민주주의' 와' 평등' 을 조직 원칙으로 하는 부족 연맹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권력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국가는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색채, 가족,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독특한 민족 진화 모델은 중국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쳐 중국의 법률이 더 적나라한 폭력 정복과 통치를 보여 주며 강한 독재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게다가, 전쟁은 중국 법률의 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선사 시대' 오제' 시대에는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여 혈연, 지역, 씨족, 부족 간의 충돌과 전쟁이 자주 발생했다. 승리를 위해 장병 간, 병사와 병사 간,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조정하고 전쟁에서 서약, 군기, 군령을 자주 발표한다. "한서형법" 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황제' 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설문' 주석에서 법의 고체는' 법' 이고, 법의 고음은 폐지되었다. 폐지와 법률은 종종 같은 의미, 즉 폐지, 금지, 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법음은 벌목과 비슷하며, 법을 빌려 벌목하는 것은 공형을 의미한다. 형벌은 병사',' 병형 통합',' 법즉형' 의 전통으로 선사 시대와 상고 세대가 형성된 후 중국의 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예 사회에서 법의 주요 형식은' 형벌' 이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어지러움이 있고, 상에는 혼란이 있고, 탕형이 있다' 는 것이다. [2] 이 단계에서 사회 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혈연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은 국법과 가법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나 종법이 국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습법도 큰 역할을 했다. 봉건 사회에 진입하여 중국 법률의 발전은 확인, 성숙, 발전, 해체의 여러 단계를 거쳤다.
전국시대에 이규는' 육경' 을 써서 중국 성문법 발전의 선례를 세웠다. 그러나' 왕정불급도' 의 지도 사상의 영향으로 중국 전통법 중범 경형 타격의 구도를 다졌다. 선진법가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법치' 사상을 제기한 사람이다. 법가는 "다정하지 말고, 극도로 고상하지 말고, 법률에서 벗어나라." [3] 법가의' 법치' 이론의 철학적 기초는' 선과 악을 사랑하는' 인성론과 진화의 역사관이다. 법가는 모든 사람이' 희악' 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성은 억압과 교육이 불가능하며 법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 소위 "인정은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상벌은 정도가 있다. 만약 상이 있고 벌을 받는다면, 금지령은 실행할 수 있다. [4] 진 통일 중국, 처음으로 전국통일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사회생활의 각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된 법률조정을 하고, 변법을 법으로, 법은 이때부터 진법, 한법 등으로 불린다. 한초에는 황로학을 제창하고, 국민과 동침하였다. 동중수는' 백가를 파면해 유학술을 독존한다' 고 제안하며 통치자가 채택하고, 예법을 도입하고, 예법을 결합하고, 덕주형을 보좌했다. 유가 사상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법률은 종속의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졌다. 역사가 당나라에 접어들면서 중국 봉건 사회가 전성기에 이르자 법제가 완비되는 경향이 있다. 당률을 대표하는 독특한 중국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 "당율소의안" 은 "덕례는 정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용이며, 가을에는 여전히 소양을 때려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5] 이는 예법의 결합이 법전의 형태로 안정되어 봉건법체계가 완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계급 갈등과 민족 갈등이 심한 송대에서는 통치계급이 독재집권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황제가 반포한 성지는 가장 권위 있는 법률이며, 편집자는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원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법규는 규칙과 판례의 집합이다. 내용이 복잡하고 구조가 느슨하다. 명나라에서는 법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소금법, 차법, 세법 등 경제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사법 관행에서 많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청대에서는 칙령이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법이며, 단행조례도 중요한 법률 형식이 되었다. 청입 후 계급 갈등과 민족 갈등이 부각되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입법이 몽골법, 회강 조례, 묘안 등과 같은 법적 형태로 강화됐다. 송원 명청시대 군주독재주의의 날로 발전함에 따라 법은' 일가의 법' 과' 위법법' 이 되어 봉건의' 법치' 가 점차 되었다.
1840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봉건사회에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고, 서방 자산계급' 법치' 이론은 중국에 전해졌다. 특히 심가본이 변법수법을 주재하고 대륙법계에 수입한 이후 중국 전통법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중국 법제의 발전은 세계법제의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소송법 등의 부문 분류가 법률에 나타났다. 이 법률의 진화 과정에서 중서법문화의' 체례' 와' 사용' 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주목할 만하게도, 양계초는 서구 법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제창하는데, 중국의 빈곤이 낙후된 약소의 근본 원인은 역대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봉건 독재법제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법이 금지된 2000 년 동안 법이 점점 밀집되고 정치권력이 줄어들면서 군권이 점점 존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6] "법치는 현 시대를 구하는 유일한 교리" [7]. 손중산은' 천부적인 인권',' 자유평등박애',' 민주주의 등 서구 선진 사상을 무기로 봉건정치제도와 전통법리를 철저히 청산했다. 그는 중국의 출구가 민주법치를 실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라가 천지에 있으니 반드시 편성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법에 있고, 허브는 국회에 있다. 전국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 스리랑카의 정치적 조치는 규칙적인 궤적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그 직권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리랑카 법률의 효력은 영구히 고정될 수 있다. 이른바 인간 통치, 이른바 법치, 그 주된 목적은 여기에 있다. " [8] 그는 "유럽과 미국은 100 년 동안 많이 진보했고, 각종 문명은 중국보다 훨씬 진보했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 우리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수천 년의 낡은 문화를 취하여 융합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계급 고유의 연약함과 타협, 봉건전제주의의 완고함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는 무거운 짐이 결국 무산계급의 어깨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