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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증거 제도
중국 고대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및 운용 제도는 중국 고대 소송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 고대 초기 소송에서 신판 방식을 채택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였다. "Shuowen jiezi" 에 의한 "높은" 단어의 해석은 "짐승도" 입니다. 소 한 마리, 돈 한 푼 같다. 고대 판사는 소송을 해서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희번덕거리게 했다. 즉, 오만함 (채색 그림 참조), 고대 법관은 오만방자관이라고도 불렀다. 후한서' 우부지' 는 "노신양, 똑바로 할 수 없다. 초왕이 맛을 보니 왕관인 줄 알았다" 고 말했다. 주조에 이르자, 신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대신' 제 2 공장, 스승은 오언' (상서여행) 의 심판 모델을 들었다. "다섯 마디 듣기" 는 "다섯 번이나 옥사를 듣고 민정을 묻는다. 하나는 듣는 것 (그 말을 보면 직설적이지 않으면 짜증난다), 두 번째는 듣는 것 (그 색깔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이다. 셋째, 숨을 들어라. (그것의 숨결을 관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숨을 헐떡인다.) 넷째, 귀를 들어라.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다.) 오악눈은 듣는다. (눈을 보지만 곧지는 않다.) "("이주 추관 쇼시코 "). 즉, 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고, 진술을 듣고, 그 어조, 색깔, 숨결, 청각, 눈빛 등을 관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얼굴 관색을 보는 파옥법은 주관적이지만 신판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재판은' 한 글자의 말', 즉 당사자의 말뿐만 아니라' 두 글자의 말' 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관색' ('노상서 형벌'), 즉 쌍방의 진술 사이의 모순을 분석해야 사건을 정확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인의 증언, 서증, 물증은 주대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Li Zhou" 는 "사람들이 말하는 곳, 땅은 권리보다 낫다. 토지 소송, 시정을 위해. 클릭합니다 민간의 모든 분쟁에는 현지 이웃이 증언해야 하고, 토지분쟁에는 정부가 숨긴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리스는 도둑의 뇌물을 받았다" 고 덧붙였다. 뇌물을 받은 재물은 살인의 흉기이며 장물이다. 주대에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검사하여 피고인이 유죄의 심각성을 확정해야 한다. 예기 월령은 "상처를 보고, 살피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면, 옥사소송은 공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상, 부상, 파손, 접히는 것은 피외상, 피육상, 골절, 혈육이 모두 부서지는 것을 가리키며, 관찰, 검사, 시력, 검사는 육안 검사 방법을 가리킨다. 또한 주조는 당사자의' 동맹저주' (맹세) 를 증거로 삼아' 소송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 (이주추관 맹사어) 이라고 밝혔다. 출토된 서주 비문' 유명' 은 또 무엇입니까? 소송에는 욕하는 기록도 있다. (채색 그림 참조) 진에서 청까지 증거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청사 형법지는' 유죄 판결에는 반드시 진술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의 인구 공급에 대한 중시에 힘입어 당시의 법률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허락했다. 고대에 소송에서 자백을 강조하고 고문을 허용하는 것이 억울한 사건이 속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대신 다른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① 당법, 명법, 대청법 규정에 따라 의안, 제발, 빼기, 노령, 유아, 잔재 등 심문할 수 없는 피고인은' 모든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 을 받을 수 있다. (2) 명법과 명법은 "한 사람이 범죄 후 도망가면 대중은 그가 범인임을 증명할 것이므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당나라 법은 "도난당한 물건이 노출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용문은 없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다. ""

역대 형법은 증인 증언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① 증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반드시 증언해야 하며, 증인의 고문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당명청의 법에 따르면 다음 두 사람은 증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는 호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즉 일정 범위 내의 친족과 노비, 노예 (농노), 고용인 사이의 사람은 부모에게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봉건예교와 가족제도가 증거체계에 반영된 것이다. 둘째, 만 80 세 미만 10 세, 그리고 병 (악성 질환, 광기, 신체 장애, 실명 등) 을 앓고 있는 사람. , 부상 참조). 이 사람들은 종종 증언할 능력이 부족하다. "처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다." ② 위증죄. 거연 (내몽고 자치구 이마제나 강 유역) 에서 출토된 한간인' 동한 건무 3 년 후가 맡은 코은 사무안' 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할 때 심문자는 먼저' 재산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형사책임법' 을 통보한 뒤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채색 그림 참조). 당나라 법에 따르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증인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명율 청율의 규정은 당율과 같다. (3) 모든 증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 명 이상이다" (「당율 명예 6 」) 즉 세 명 이상의 증인이 "증명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증인이 두 명밖에 없거나 증인이 세 명 이상이지만 위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형식적 증거제도의 색채를 띠고 있다. 진 () 에서 청 () 에 이르는 소송에서 범죄 현장을 관찰하고 시신 상처를 검사하여 물증과 기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썼다. 진간 ('잠호지 진간' 참조) 에 실린 현장 탐사와 시신검사문서의 경우, 대부장은 관할 구역 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관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현장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신의 상처를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아야 한다. 송대에 이르러 좀 더 체계적인 검사 규칙이 제정되었다 ("구제책" 참조). 명청은 형법에서 "검시가 검사를 하지 않고, 시신이 변하고, 직접 감금하지 않고, 관에게 이송한다" 고 더 규정했다. 당초 시신을 재검사했던 관리들이 같은 용모를 만나 자세히 검사하지 않으면 시신 피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사망 원인 불명, 정규직원 60, 지도직원 70, 정규직원 80. 행인 심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범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실인죄로 간주된다. 돈을 받고 실속이 없는 검사를 하면 입국죄를 범하게 된다. 중수자는 법에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