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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의 상해 보상 기준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1. 민사상해보상기준은 무엇입니까?

(1)'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2)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근거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2. 손실된 시간비

피해자의 결근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3. 음식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한다.

4. 간호 비용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5. 운송 비용

교통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3 등 이하의 버스, 기차 경석, 기선의 유료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부상이 위중하여 교통이 불편하거나 현지에서는 이런 차 (배) 가 없다.

6. 거처

외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피해자는 병원 침대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치료를 기다려야 하고, 부상이 귀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왕복 가정 교통비가 숙박비보다 높은 경우 본인과 필요한 간호원의 숙박비를 보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7. 영양 사료

피해자는 부상이 심하여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하며, 비용은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8. 장애 보상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은 장애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9. 장애 도구 비용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배합해야 하는 경우, 보상 금액은 치료병원의 증명서나 법의사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의 나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 기기의 사용수명 등을 결합하여 상용기구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10, 장례비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시체 수송, 화장, 일반 유골함, 1 기 유골 보관을 포함한다.

1 1, 사망 보상

침해로 인한 사망은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한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2, 생활비

피해자의 실제 부양에 의존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해 키우고 양육하며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위문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침해자의 침해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신체 장애, 사망을 초래하는 경제적 보상 방식이다. 정신적 손실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둘째, 민사 손해 배상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상해 감정

먼저 신고하면 경찰이 필기록을 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공안국이 당신의 상해 검진을 책임질 것입니다. 상해 검진은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거이다. 상해 감정 결과는 경상, 경미상, 중상으로 나뉜다. 침해 결과는 경상 이상 (경미상 포함) 으로 범죄를 구성하며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도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경상이고 공안국이 입건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스스로 형사자소를 제기하고 민사배상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장애 식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병세가 안정될 때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퇴원 후 반년 정도 된다. 장애 검진은 인신손해 배상의 기초이며,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10 등급으로 나뉘는데, 장애는 1 부터 10 까지 점차 약해진다.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클레임의 내용.

인신피해 보상 내용에는 의료비, 장애배상금, 부양 생활비, 오공비, 교통비, 숙박비, 간호비, 영양비, 급식보조비, 정신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죽으면 장례비를 더하고, 사망보상금은 상해배상금을 대신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