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역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방부가 책임진다. 국방부가 위탁한 임무에 따라 각 군구는 본 지역의 병역 업무를 담당한다. 성 군구 (경비구, 경비구), 군구역 (경비구),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무장부, 본급 인민정부의 병역기관은 상급 군사기관과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지역의 병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와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병역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병역 업무는 인민무장부가 설치된 부대에서 인민무장부가 처리한다. 인민무장부의 부서가 없으니, 한 부서를 확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 장 총칙 구체적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따르면' 조국을 지키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본 법은'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 참여는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 등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3.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4.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6.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7.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의무를 이행하며, 수시로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8. 공을 세운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에 훈장, 메달 또는 영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9. 중국 인민 해방군은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병역법
제 66 조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군 복무 등록 및 신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2) 응모한 시민이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3) 예비역 인원은 군사훈련에 참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입대하는 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고,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생이 양성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퇴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졸업 후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 항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