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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없는 농민이 된 후 함께 자신의 농지를 국가에 돌려주시겠습니까?
토지가없는 농민은 법에 따라 징수 된 토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유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1 인당 경작지 면적이 0.3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보호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및 법적 근거:

첫째, 토지가없는 농민의 개념을 명확히하십시오: 토지가없는 농민이란 토지가 법에 따라 부과 된 후 농업 계정의 1 인당 경작지 면적이 0.3 에이커 미만인 농민을 의미합니다.

둘째, 둘째, 자류지 (티안) 의 정책 해석:

농촌 자류지

중국 농업 집단경제조직은 정책법규에 따라 토지를 회원에게 장기간 사용하도록 분배했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은 집단 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용으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민 자신이 소유하며, 국가는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용가축도 목축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며, 각지에서 규정한 면세점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인수하지도 않는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정책 소개

1. 1962 년 당시 당정 통합을 배경으로 중국 생산당 8 회 10 중 전회가'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초안)' (사칭' 인민공사 60 조') 를 통과시켜 행정법규에 해당했다. 조례' 제 40 조는 생산대대대대 또는 생산대가 그린 경작지 면적의 5 ~ 7% 를 사원 가정에 자유지로 나누어 장기간 변하지 않고 가정 부업 생산을 전개하는 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농촌 토지 가정 도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래, 자류지 제도의 존재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국가는 자유지 폐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헌법, 토지관리법, 물권법 등 법에는 여전히 자유지 규정이 남아 있다. 최근 국가도 지방정부도 자유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농촌은 기본적으로 원상태를 동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자유지의 재분배, 조정, 철회는 없지만, 이전에 가구에 배정된 자유지의 사용권은 여전히 법에 따라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이전에 국가는 자유지에 어떤 증빙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자유지사용권을 발급할 계획도 없다. 자류지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분배 명세서 등 원시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농촌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40 여 년이 지났고, 이런 기록은 거의 보존되지 않고, 중도 자유지 조정을 하는 마을은 더욱 적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동촌팀 상당량의 농가가 이를 바탕으로 현 마을에서 단체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농촌 자류지의 법적 성격

농촌 자류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은 건국 후 전국인민대, 당 중앙, 국무원 및 농업경제관리부의 규범성 문건에서 산재되었다. 1955 농업생산협동조합 시범헌장 초안은 처음으로 자유지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자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회원에게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로, 가계부업으로 남은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촌 집단경제의 필수 보충이다. 동시에, 1 인당 자류지는 현지 1 인당 경작지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급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 제 16 조, "농업생산협력사 자류지 증가에 관한 결정" 제 1957 조, "농촌 다각경영 적극 발전에 관한 보고서" 제 11 이후 2002 년'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르면 농촌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로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집단이 법에 따라 사용하며, 자류지는 단독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4 년에 개정된' 토지관리법' 은 여전히 자류지, 자류산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류지의 법적 성질은 도급지와 평등해야 하며, 모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운용으로 볼 때, 자유지와 다른 경작지의 주요 차이점은 자유지가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도급 토지에서도 농업세가 취소되었다. 2006 년에 전국인민대는 농업세 조례 폐지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점에서, 자유지와 도급지에는 법적 차이가 없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재계약과 재계약 문제가 있다. 집단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재계약은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집단 구성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농촌 자류지의 법률 규정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은 집단 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용으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민 자신이 소유하며, 국가는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용가축도 목축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며, 각지에서 규정한 면세점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인수하지도 않는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자유지와 도급지의 법적 지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자유지는 재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보상과 유통에는 차이가 없다.

토지 보상과 도급지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실제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토지보상 시,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사용자가 취득하며, 이 구획의 익물권자와는 무관하다.

농민들은 법적으로 집단 소유 토지 (자류지 포함) 를 처분할 권리가 없지만, 사실상 처분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주요 행동은: 자유지를 이용하거나 경작지를 계약하여 집을 짓거나, 기본 농지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거나,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경사도 25 도 이하의 경작지에서 심지어 기본 농지까지'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다.

황무지를 버리고 무덤을 짓고, 나무를 베고, 비료를 파고, 사냥하는 등 복지림에 속하는 자유지와 자류산, 책임산은 매우 보편적이다. 다른 것은 경작지에 광산을 개설하고, 흙을 채취하는 등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 사실의 발생은 종종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저지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처벌을 초래한다.

헌법 제 10 조에 따르면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이것은 농민 집단 토지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퇴화의 권력은 국가의 손에 달려 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요구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한다면 농민집단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는 농촌토지청부법 제 14 조에 규정된 하청업체에 대한 의무다. 또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최고 금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단은 이 범위 내에서만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단체 조직원들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05 년 7 월 29 일 발표된' 농촌토지청부분쟁 사건 적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는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분배된 토지보상비 액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1988 개정된' 토지관리법' 제 2 조는 "국유지와 집단 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5 년 3 월 28 일,' 국무부가 농업부의 토지 청부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는 통지' 는'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메커니즘' 을 제안했다. "토지 집단 소유와 토지 농업 용도를 바꾸지 않는 전제 하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부업자가 청부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청부 표지물에 대해 하청, 양도, 교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무단으로 경작지를 논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의 형식과 경제보상은 쌍방이 협의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발부측과 농업청부계약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도급경영권을 유통할 때는 실제 경작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각지에서는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해 최고 유통비를 설정해야 한다. "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제 25 조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1) 징용 도시 계획구 내 경작지 (정원, 연못, 연못을 포함), 토지보상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 10 배;

(2) 징용 도시 계획구 밖의 경작지, 토지보상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8 배이다.

(3) 삼림 지대, 초원, 탕웨이, 수면 등의 농지를 징용하는 토지 보상 기준은 일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6 배에 달한다.

(4) 징용향 (진), 마을 공공시설 또는 공익사업, 향진기업, 농촌 촌민 주택이 차지하는 집단 소유 토지, 토지보상기준은 일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7 배에 달한다.

(5) 징용 미이용지, 토지보상기준은 일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에 달한다.

제 26 조 토지 취득 및 재 정착 보조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 경작지를 징용한 경우, 안치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b) 농민 집단 소유의 삼림 지대, 초원, 갈대밭, 수면, 건설지를 징용하고,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보조비 기준은 일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에 달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토지의 안치보조비는 인근 일반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1) 청묘 보상비는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2) 징용된 토지의 나무는 이식 조건이 있는 경우 이식을 조직하고 이식인건비와 묘목 손실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식할 수 없고, 가격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징수된 토지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인보상을 주거나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새 부착물을 줄 수 있다.

토지 취득 기간 동안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청묘, 서둘러 지은 건물, 건축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제 42 조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마을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점유단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경작지를 사용하는 토지보상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점유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8 배를 차지하며,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보조비 기준은 그 땅이 점유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차지한다.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보상비 기준은 일반 경작지에 인접한 토지의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 안치보조비 기준은 일반 경작지에 인접한 토지의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5 배이다.

농촌 사유토지사용권

자류지, 자류산 사용권은 농업협력 이후 회원들이 자류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자류산에서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셋째, 마지막으로 법적 해석의 굵은 부분에서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자신의 밭을 남겨 두거나 징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