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지에는 관광지와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남천문 저수지에서 홍하 저수지 수역까지, 수로와 양안의 첫 산등성이는 관광지이다. 첫 번째 기둥 뒤의 물비탈이 보호구역입니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는 본 조례 범위 내 관광경영활동의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 관리 범위 내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 범위 내에서 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은 자치현 관광 발전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개발 건설 단위와 개인은 개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과 설명서를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이 규정의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채석장 및 광업;
(b) 개간, 방목, 매장, 경관 및 식물 파괴;
(3) 강의 승인없이 강의 방향을 바꾼다.
(4) 하수를 마음대로 배출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e) 노점 설정 지점, 모바일 판매, 교통 체증. 제 6 조 제 5 조 규정 외에 관광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자유롭게 쓰고, 새기고, 게시하십시오.
(b) 어디서나 익사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3) 욕조에서 화학 세정제를 사용한다.
(4) 공공 시설을 이동하거나 파괴한다.
(e) 선박 차단, 판매, 표류 작업 질서 방해. 제 7 조 래프팅 관광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로운송관리조례' 와' 랴오닝 () 성 수로관광운송관리조례' 등 관련 요구에 따라 수로운송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수로운송허가증과 공상, 세무등의 부서 등록 수속을 받은 후에야 수상래프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8 조 래프팅 관광업체는 물가부문의 가격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래프팅 관광경영업체는 래프팅 강 및 양안의 쓰레기와 오물을 제때에 치우고 관광지의 환경위생을 유지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0 조 래프팅 관광업체는 래프팅 관광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특별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안전 관리 소유자를 결정한다.
(b) 래프팅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래프팅 뗏목의 양호한 상태와 감 항성 상태를 유지한다.
(3)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명조끼와 물총, 물대야 등 래프팅 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안전요원이 안전검사를 해야 합니다.
(4) 하천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5)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인원을 배치하여 항로를 보호하고, 뚜렷한 힌트나 경고 표시를 설정하다.
(6) 노인, 어린이, 임산부 및 정신병, 심장병, 고혈압,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래프팅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할 수 없습니다.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자를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처리하다. 제 11 조 래프팅 관광업체는 관련 규정과 현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고 처리 방안과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관광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래프팅 관광업체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구조를 조직하고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와 상급 인민정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사고 조사, 부상자 치료 등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래프팅 관광기업은 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관광지의 나무 심기, 봉산 육림, 산림 보호, 방화 및 병충해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하고 좋은 생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명승지 내의 나무는 확실히 경벌을 갱신하고 양육해야 하며,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의 동의를 구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 또는 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린다.
(1)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20,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자원 파괴를 초래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5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며 3,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은 10000 원, 30,000 원 벌금에 처한다.
(3) 본 조례 제 5 조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괴활동을 중단하고, 환경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4) 본 조례 제 5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멈추고, 기한 내에 오물을 치우고, 3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5) 본 조례 제 5 조 (5) 항,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파괴 활동을 중단하고, 환경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6) 본 조례 제 10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운영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7) 본 조례 제 10 조 제 (2), (3), (4), (5),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운영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8) 본 조례 제 10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운영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