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검찰 기관과 협력하여 섭군 공익소송을 전개하다. 제 4 조 검찰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a) 관련 행정 법 집행 서류를 검토, 발췌 및 복제한다.
(2) 행정 법 집행 부서장 임명서;
(3) 행정기관 관계자와 행정상대인, 이해관계자, 증인에게 물어본다.
(4)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증거를 수집한다.
(5) 전문 문제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서 또는 업계 협회에 문의한다.
(6) 위탁 감정, 평가, 감사, 검사, 테스트 및 모니터링
(7) 물리적 증거 및 현장 검사;
(8) 기타 필요한 조사 방법. 제 5 조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은 검찰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사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검찰은 관련 기관, 기관이 수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위는 2 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해야 한다.
(2) 조사기관이나 개인이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검찰은 제때에 제지하고 통제하고 강제로 현장을 떠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은 후 폭력, 위협, 인신의 자유 제한, 약탈, 수사장비 파괴, 포위 공격 등의 방식으로 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조 검찰은 공익소송 전 검찰이 건의한 처리 절차, 추적 감독, 효능 평가, 소송 연결 등의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7 조 검찰은 검찰의 건의를 제출했고, 법에 규정된 송달 방식 외에 공고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건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찰 건의서에 공고한 서점은 검찰, 건의기관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공고할 수 있다. 제 8 조 검찰은 검찰 건의의 채택과 시행을 제때에 추적해야 한다.
(1) 허위 정비와 위법 문제를 시정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2) 검찰 공익소송 사건에 반영된 산업적 보편성 문제에 대해 동급 인민정부에 제때 건의합니다.
(3) 중대 공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집단성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공익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하는 동시에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검찰공익소송을 지지하고 협조해 검찰이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행정부는 법에 따라 검찰 공익소송 상황을 지지하고 협조해 법치정부 건설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 10 조 행정기관은 검찰의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검찰이 제기한 소송 전 검찰 건의를 정비하고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합동조사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단계적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때에 각 단계의 정류 상황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국익이나 사회공익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 기관의 서면 답변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미 직무를 수행했거나 직권, 행정을 불법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검찰이 제기한 행정공익소송사건은 기소된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12 조 사법기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익소송 사건을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검찰과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검찰 공익소송 사건의 접수, 관할, 심리, 판결 및 집행 절차를 보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제 13 조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해야 한다.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재판기관, 검찰이 사건의 다른 증거와 행정법 집행 기관의 의견, 감정의견을 결합해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