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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체스 판산 명승지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바둑판산 풍경 명승지 (이하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국무원' 명승지 조례',' 랴오닝 () 성 명승지 보호 관리 잠행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승지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풍경구 내의 주민, 단위, 개인이 생산경영, 개발건설, 관광, 종교, 문화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명승지의 범위는 랴오닝 ()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이 범위에 따라 비문을 설치하고, 경계 지역을 표시하고, 관광지 주변에 표준 지명표시를 해야 한다.

관광지 외곽에 보호 구역을 획정하다. 제 4 조 명승지의 계획, 보호, 이용 및 관리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심양시 체스판산 풍경명소 관리국 (이하 풍경구 관리국) 은 심양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으로 풍경명소의 계획, 시행,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풍경구 소재지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풍경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6 조 명승지 마스터 플랜은 심양시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며 국무원' 명승지 조례',' 랴오닝 () 성 명승지 보호 관리 잠행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명승지 관리국은 승인된 명승지 마스터 플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명승지 내 마을, 집진 건설과 집단토지, 삼림 이용 계획은 명승지 마스터 플랜과 생태보호홍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명승지 계획이 비준된 후에는 제멋대로 조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변경 사항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명승지 계획이 승인되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명승지 계획 위반 금지, 핵심 명승지에 각종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교육센터, 요양원 등 명승지 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물 건설; 이미 건설되었으니, 반드시 명승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 10 조는 풍경구 내의 주택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확실히 신설해야 하며, 풍경구 계획 통제 규모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1 조 명승지 내의 자연 경물, 인문 경물 및 그 주변은 풍경자원에 속한다. 어떤 명분과 방식으로 명승지와 명승지를 점유, 양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명승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a) 개산 채석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의 활동. 경관, 식물 및 지형을 파괴하십시오.

(b)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질의 저장 시설을 건설하다.

(c) 명승지 시설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풍경구 내 건물의 배치, 설계는 자연 경관, 역사 문화 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 환경 오염, 유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풍경구 내에서 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다. 승인 된 건설 활동은 오염 방지,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생태 보호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경고 표시와 안전보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 여토와 건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 제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환경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다. 제 14 조 풍경명승지의 나무 보호를 강화하고, 식목조림, 봉산육림, 임림방화, 병충해 방제 작업을 잘 하고, 계획 요구에 따라 양육관리를 진행한다.

풍경구 안의 나무는 재생의 성격하에서만 양육과 벌채를 허용한다. 갱신 성격의 벌채는 반드시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묘목, 화초, 약재, 희귀 식물을 무단으로 캐서는 안 된다. 과학연구와 교수에 표본, 야생약재 등 임산물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희귀 식물 채집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풍경명승지 내에서 각종 수역을 개발하거나 수자원과 수환경의 자연상태를 바꾸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종 수역과 그 상류에 하수, 쓰레기 및 기타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기동 선박은 반드시 기름 오염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수생동식물의 무단 조업을 금지하다. 제 16 조 명승지는 소음 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과 선박은 고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소에서 실외 스피커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명승지는 대기 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석탄 연소 보일러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 18 조 명승지 내의 절, 비석, 석각, 고대 건물, 혁명 유적지, 역사 유적 등 문화재와 민속 특색을 지닌 중요한 인문 경관은 침범, 철거,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법에 따라 보호하고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문화재 고적의 개발과 보수는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