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기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기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1 심 형사공소사건, 피고인을 구금한 1 심 형사자소사건, 2 심 형사공소사건, 자소사건의 심리기간은 한 달이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상소와 형사항소를 접수하고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제 1 심 형사 자소 사건은 일반 절차 심리에 적용되며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형사사건은 재판 기한이 20 일이다. 제 2 조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이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기한이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제 1 심 선박 충돌과 공동해손 사건의 심리 기한은 1 년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벌금, 구금에 불복한 민사 결정은 복의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 기한은 5 일이다.

섭외 민사 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 제 250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건의 심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두 달이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심리한 제 2 심 사건은 연장이 필요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재심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판결하는 민사, 행정사건은 재심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각각 1 심 또는 2 심 심리기한의 규정을 집행한다. 제 5 조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집행은 위탁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집행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벌금은 판결, 판결 발생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장 (표) 또는 집행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자소인의 자소 또는 구두통지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자소사건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1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합니다.

관할을 변경하는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은 사건 접수 후 3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송한 항소 (항소) 자료와 서류자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재심, 재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재심, 재심 판정서, 서류 서류를 받은 다음날 입건해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판결 (결정) 이 내려진 다음날 입건해야 한다. 제 7 조 입건기관은 입안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제 8 조 사건의 심리 기한은 입안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제 1 심 형사사건을 일반 절차로 바꾸는 기한은 일반 절차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입안 다음날부터 계속 계산한다. 제 9 조 다음 기간은 재판 시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검진을 받는 기한

(2) 달리 위탁하거나 변호인을 지정함으로써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형사사건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변호를 준비하는 시간은 사건 연기 심리일로부터 10 일까지이다.

(3) 공소인은 사건이 추가 수사와 연기 심리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합의정이 재판 연기 기간에 동의했다.

(4) 형사사건 2 심 기간 동안 검찰원이 서류를 열람한 지 7 일이 넘었다.

(5)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의 출석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사 또는 조사를 신청하여 법원은 한 달 이내에 법정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6) 민사 및 행정 사건의 공시 기간 및 검토 기간;

(7)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와 법원 간 관할권 분쟁 처리 시한을 심리한다.

(8) 관련 전문 기관이 민사, 행정 및 집행 사건을 감사, 평가 및 자산 청산하는 기간

(9) 소송 정지 (재판) 또는 복구 소송 (재판) 또는 집행 기간

(10) 당사자가 집행 화해에 도달하거나 집행 보증을 제공한 후 집행 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1) 상급 인민 법원이 집행 유예를 통보하는 기간;

(12) 경매나 매각, 압류 또는 압류 재산을 집행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