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은 노무수출단위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일반 임시직 및 기타 종업원 참조) 또는 도급공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인은 노무수출단위와 임시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무수출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계약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 제 3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근로자 (검찰, 법률인 제외) 는 서면으로 법정 대표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관할 부서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고용 단위는 철도 실태와 결합해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내용을 약속할 수 있다. 제 4 조 노동계약은 반드시 용인 단위와 노동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의 기층 단위 (역, 단락, 하동) 는 법정 대리인의 의뢰를 받아 본 단위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 허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위탁한 기층 단위는 다시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감정계약을 요구한 경우 노동행정부는 감정할 수 있다. 제 6 조 고용인 기관이 초취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근로자는 생산과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엄격한 심사와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중요한 생산, 일자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생산, 일자리 근로자는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는 철도 고용인 단위 (업무로 인해 철도 외지 고용인 단위 포함) 에서 연속 근무한다 10 년 이상 노동계약 체결 기한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기업 내 근무이동 기간이 1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3 ~ 6 개월 초빙하다. 제 9 조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인 단위가 일자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 근로자가 해고, 제명, 노동교양,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노동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고용인이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1 조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철도 고용인 단위 중 같은 고용인 단위의 서로 다른 기층 단위 간에 일자리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새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층 단위에서 이직할 경우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관련 내용만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가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 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경제적 배상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노동계약제 근로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족은 더 이상 반비 의료를 받지 않는다. 임금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 가족은 반값 의료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직원 근무단위가 변동될 때 연금 보험 기금과 연금 보험 수첩의 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철도 내부에서 근무단위를 변경하여 연금 카드 이전만 처리하고 연금 보험 기금 이전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 14 조' 퇴직' 한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밟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에 일자리 변경을 명시한다. "조기 퇴직" 인원의 임금은 연금 보험 기금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노동계약의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노동계약 변경, 갱신, 해지, 해지 등의 관련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여 노동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노동임금 부문은 본 단위의 법정대표인과 직공을 독촉하여 노동법규를 엄격히 집행할 권리가 있다.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의 노동법규 집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고, 노동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고용인 단위 직원 간에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법' 과' 국가철도 시행'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몇 가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용인 단위는 현지 노동 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는 시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시행 방안은 철도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철도부 노동임금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각 부서의 현행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제 20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