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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뒤늦은 정의와 불공정을 논하다.
뒤늦은 정의와 불의를 논하다

이른바' 뒤늦은 정의는 불의하다' 는 것은 영국의 법적 격언으로, 사법심판의 목적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법재판의 결론은 공정해야 하고 사법재판의 절차성도 공정해야 한다. 절차적 정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제때에 사법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판결이 너무 늦었거나 당사자에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사법 분야에서 뒤늦은 정의는 당사자에게 각종 법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법은 공공기구이니 공신력을 과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법절차의 인적 요소 또는 법률 자체의 설계 결함으로 시민권을 보호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법률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첫째, 늦은 정의와 정의-정의의 내적 추구

뒤늦은 정의와 정의, 사법정의, 사법효율은 모두 재판에서 추구하는 목표이다. 정의와 효율성은 사법 개혁의 위대한 목표를 세웠다. 그것의 확립은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사고방식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과거 단일한 추구에서 변론제도와 절차정의에 대한 간단한 모방과 같이 더 깊고 포괄적인 사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 사법개혁의 심화 추세도 상징한다. 또한 정의와 효율성 목표의 확립은 구호와 이념이 아니라 사법업무의 본질과 내면법칙을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사법개혁과 사법사업 자체의 심층적인 이론 문제에 대한 연구가 사법개혁의 각 방면과 구체적 제도의 설계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정의와 효율성에 대한 추구는 우리로 하여금 사법개혁을 체계적인 공사로 대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석두 강을 만지는 과거의 단편적인 국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둘째, 늦은 정의와 정의-사법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관계

정의와 효율성은 사법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여 단순히 하나로 볼 수 없다. 나는 정의가 정의의 궁극적 인 가장 높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효율성은 정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상태이다. 정의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효율성은 정의의 내적 추구 중 하나이다. 정의가 없으면 효율성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가 1 위다. 물론 사법효율이 보편적으로 낮은 시기와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최우선 추구여야 한다.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상호 의존성, 상호 보완적인 밀접한 관계는 주도적인 방면이다. 즉, 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효율성을 무시하면 법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효율성만 추구하고 공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비효율적인 정의는 지연되거나 허황된 정의이고, 정의가 없는 효율성은 임의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와 효율성에도 쌍둥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 모순의 최적의 조합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러한 기준과 조합점은 딱딱한 공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재량과 유연성이 필요한 변증원칙지도를 인식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사건에서, 상황에 따라 정의와 효율성의 중점도 다르다. 따라서 정의와 효율성은 말하기가 쉬워도 하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이론적으로 토론하면, 실천에 각종 보장제도를 세워 공정성과 효율성의 완벽한 결합을 달성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간고하고 세심한 임무이다.

셋째, 사법 정의와 효율성의 보장

사법정의와 효율성의 실현은 반드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효율성은 사법개혁의 지도 원칙으로 각종 구체적 제도와 절차의 개혁과 건립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 제도의 건립과 보완만이 진정으로 사법정의와 효율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제도와 절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우리나라 법관의 자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지만, 새 시대의 요구와 국제와의 접목 요구로 볼 때, 그 자질 수준은 여전히 향상되어야 하고, 자질은 들쭉날쭉하며, 인력 분류, 등급 책임 방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판사의 전문적인 자질 외에도 그들의 도덕적 자질도 충분히 중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법관 도덕규범을 제정하고 법관 도덕감독 메커니즘과 상응하는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도덕규범을 제정할 때, 주로 법관 직업의 특징과 기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한다. 결론적으로, 판사의 도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중립적이고 초연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2) 판사는 강한 사회적 양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판사는 엘리트의식과 사회적 이익과 충돌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통찰을 가져야 한다. (4) 판사는 외로움을 달가워하고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정의의' 보이지 않는 손' 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5) 판사는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법률의 권위는 판사의 신앙과 행동에 달려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한다. (6) 판사는 고도로 자율적이어야 하고, 유혹에서 벗어나,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사법 정의와 효율성은 사법의 최고 경지이다. 이들의 실현에는 전체 판사와 사법인의 노력과 헌신, 사회 전체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