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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전달은 신문이 게재된 지 60 일 후입니까, 아니면 공고비 납부일로부터 계산합니까? 보통 신문사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국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공고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 되어 송달로 간주된다.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공고가 전달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고의 전달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방법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7 가지 송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

1, 직접 배송.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일명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달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직접 서명한다. 시민이 없을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 본인이 없고, 집에도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이 없고, 상대방만 있다면, 상대방이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쌍방이 모두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달인은 법인이며, 그 법정 대표인이나 수령을 담당하는 법인 책임자에게 서명해야 합니다. 송달인은 다른 조직이며, 그 주요 책임자나 그 조직의 수령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취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서명을 맡길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위탁한 것은 대리인이 접수한다.

그러나, 조정서는 마땅히 직접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조정서가 받아들여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 제 79 조는 "송달인이나 그가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문서에 불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의견" 제 82 조, 제 83 조, 제 8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유치송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하고, 송달 임무를 받은 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한다. 위탁배달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관련 소송서류와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의견" 제 85 조 규정에 따르면 우편으로 송달된 사람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달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한다.

5.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보내 수령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수취인은 군인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2) 송달된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 노동 개조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3) 배달인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노동을 통해 교양기관에 전달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6. 전자송달이란 법원이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현대전자수단을 통해 송달한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에 따르면 전자송달 채택은 다음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반드시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송달인의 동의 없이 법원은 직권에 따라 이런 송달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송달인이 전자적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2) 전자송달은 판결, 판결, 조정서 이외의 소송서류 배달에만 적용된다.

(3) 전자 전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이다. , 수신자가 제때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팩스, 이메일 및 이동 통신이 수신자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설명' 제 135 조는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에 법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배달 성공 날짜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달인은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가 법원의 해당 시스템이 송달 성공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송달인이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7. 공고송달이란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가 발간 후 일정 시간 동안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고송달 전제 조건은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송달인에게 소식이 있지만 행방이 불분명하고, 통신주소가 없고, 연락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고의 송달인에는 군인, 투옥 또는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관련 기관, 기관에 소송서류 및 법률문서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고는 법원이 특별히 설치한 게시판,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 날짜는 마지막 게시 또는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수취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공고가 전달된 것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 넘도록 관련 소송서류나 법률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고가 전달된 것은 공고의 이유와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시하는 경우 기소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로 배달되는 경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제 1 심에 속하며 항소권, 항소기한, 항소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제 140 조에 규정된 공고가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안건에 전달되었다고 해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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