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구치소에서 집행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한다. 제 3 조 구치소는 전문 감찰구 또는 감찰실을 설치해 범죄자를 감독해야 한다. 감찰구와 감찰실은 반드시 구치소의 경계 울타리 안에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구치소에서 관리하는 범인은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5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고,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변호권, 고소권, 통제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범죄자는 구금 시설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규정에 따라 노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제 6 조 구치소는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범죄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므로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형벌 집행 제 1 절 구금 제 8 조 구치소는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과 인민법원이 집행한 판결서, 판결서, 집행통지서, 결산 등기표를 받은 당일에 범인 구금 수속을 처리하고, 구금 등기표를 작성하며, 범인의 기본 상황, 구금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경찰의 서명을 거쳐 범죄자를 형사구금지나 감방으로 옮겼다. 제 9 조는 판결 전 구금되지 않고 판결 후 집행이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 구치소는 본 방법 제 8 조에 열거된 증명서를 소지하고, 범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죄를 발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입건지 구치소에서 구금해야 하는 경우 입건지 구치소는 구속증, 구속증 사본으로 구금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외지에서 재심하여 범죄자를 잠시 외지 구치소에 구금해야 하며, 외지 구치소가 형사재심의 소송 서류와 제심 절차에 따라 구금해야 한다. 제 10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범인을 수감할 때, 구치소에서 건강검진과 인신, 물품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범죄자의 비 생활 필수품,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금지품은 몰수될 것이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구금 수속을 할 때는 범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 문건은 1 급 문건과 2 급 문건으로 나뉜다. 주요 권종에는 구금 증명서,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 감형 가석방결정서, 석방증명서 등 법적 서류가 포함된다. 2 급 서류에는 구금 등록, 담화교육, 형사심사, 상벌, 질병치료, 재산보관등록 등의 관리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제 12 조 구치소가 범인을 수감한 후, 5 일 이내에 범죄자가 형벌을 집행한 장소를 범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금된 외국 범인은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 절 범죄자에 대한 항소, 고소, 검거 처리 제 13 조 범죄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항소자료를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자는 친척이나 변호사에게 항소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4 조 범인은 위법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구치소는 고발, 우편함 검거, 범인의 고발, 검거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범죄자들도 직접 고발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5 조 구치소는 범인이 구치소에 제출한 고소와 고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여야 한다. 구치소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범인이 제출한 고발, 검거 서류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전달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 기소, 검거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하는 경우, 관련 상황이나 처리 결과를 검거, 고소한 범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구치소가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결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 절은 잠시 감외집행 제 17 조 범죄자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잠정외집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이 구치소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치소의 징계민경이나 의사도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의견을 받은 후 회의를 열어 연구해야 한다. 예비 심사 후, 상황에 따라 범인에 대한 질병, 생활, 자기 관리 또는 임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초심에 불합격한 사람은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회의에는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참석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19 조 잠시 감외 집행 범죄자의 병세 감정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임신 검사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구치소 분관 지도, 징계 민경, 구치소 의사, 검사 등으로 감정팀을 구성한다. 수유중인 여성의 경우, 구금 시설은 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걷기, 화장실 가는 것 등을 말한다. 질병, 장애, 노약자 등으로 스스로 완성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다.
자해한 범인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