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민사소송 관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등급관할 (1)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로써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단, 본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수준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은 관할 불변 원칙 [2] 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이다. 쌍방 또는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요청에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계약 총액에 기타 요청한 금액을 소송 대상으로 하여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송 요청의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소송 대상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소송에서 클레임 증가를 요구하여 소송 표지의 액수가 관할 법원 수준을 초과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로 등급 관할 관련 규정을 회피하지 않는 한! 등급 관할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 18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은 1, 중대 섭외 사건이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이곳의 중대한 섭외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사건을 가리킨다. 또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은 1 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어느 급 인민법원 관할 문제에 대한 비준이 있어야 하는가" 에서 정립했다. 당사자가 국내 중재기관을 선택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후 한쪽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있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해사법원의 접수 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해사사건을 확립했다. 3.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상표 민사분쟁 제 1 심 사건을 확립하여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큰 도시의 1-2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저작권 민사분쟁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 5.' 특허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은 특허 분쟁 제 1 심 사건을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6.' 증권시장 허위 진술 민사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은 허위 진술증권 민사배상 사건을 확립하고,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7.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설립,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1) 국무부가 승인한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2)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와 계획단열시 중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5) 고등 인민 법원.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 관할 () 은 일명 민사재판 관할 () 이라고도 한다. 법원 간 제 1 심 민사 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하다. 관할권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일종의' 불변' 이며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각국의 관할권은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 (1) 법률 규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관할권과 심판 관할권으로 나뉘며, 법정 관할권은 등급 관할권과 지역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2) 의무규정과 임의성 규정에 따라 전속 관할과 합의관할로 나뉜다. (3) 소송 관계를 기초로 * * * 동시 관할과 조합관할로 나뉜다. 관할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며 당사자는 다른 법원에 가서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단지 민사 관할권의 역할 범위를 정의했을 뿐,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만 해결했을 뿐, 이 분쟁을 어느 법원이 처리할 것인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에는 4 급 법원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을 제외하고 각 급마다 많은 법원이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분쟁이 법원 민사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 법원 민사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는 분쟁을 더 나누어 각 법원에 분배해야 한다. 즉, 첫 번째 분배는 서로 다른 등급의 법원 사이에 발생하고, 분배를 통해 4 급 법원이 1 심 민사 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차 분배는 1 차 분배를 기초로 한 것이고, 동위 법원 사이에서도 진행된다. 임무는 동급 법원이 접수한 1 심 민사 사건을 첫 분배를 통해 동급 구체적 법원에 추가로 분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분배를 통해 관할 제도가 민사 재판권을 구체화시켰다. 감독관과 관할권은 민사소송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감독은 관할권이 발생하기 전에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 후에만 관할권을 통해 한 법원에 분배해야 하며, 관할권은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구체적 시행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관할권에 관한 문제, 즉 우리가 한 사건을 기소할 때 어느 법원을 기소하는 문제가 바로 법원의 관할권 문제이다. 이런 사건은 민사 범위든 형사 범위든 쌍방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소가 잘못되면 사건 처리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