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년 8 월 4 일 국내 완제품 유가조정 이후 국제시장 유가가 소폭 변동했다. 현재 국내 정제유 가격 메커니즘에 따르면 8 월 18 전 10 영업일의 평균 가격은 톤당 50 위안 미만이다.
발개위는' 유가관리방법' 제 7 조에 따르면 이번에 증기 디젤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미조정 금액은 다음 가격 조정 시 누적되거나 상쇄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정제유 가격 형성 매커니즘의 운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국내외 석유시장 정세의 변화와 결합해 더욱 연구하고 보완하고 있다.
유가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가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국무원 정제 유가와 세비 개혁 실시에 관한 통지' (국발 [2008] 37 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석유 생산, 도매 및 소매 사업 활동의 가격 행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석유" 는 원유와 정제 된 오일을 포함하며, 정제 된 오일은 가솔린과 디젤을 의미한다. 유가에는 원유 가격과 정제유 가격이 포함된다. 정제유 가격은 유통 고리와 판매 방식에 따라 공급가격, 도매가격, 소매가로 나뉜다.
제 4 조 원유 가격은 시장 규제를 실시한다. 정제유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a) 자동차, 디젤 소매 가격 및 도매 가격, 사회 도매 기업 및 철도, 교통 및 기타 특수 사용자의 증기 및 디젤 공급 가격에 대한 정부 지침 가격.
(b) 국가 비축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의 증기 디젤 공급가격은 정부가 제정한다.
제 2 장 가격 및 조정
제 5 조 증기 디젤 최대 소매가격은 국제시장 원유 가격을 기초로 국내 평균 가공비용, 세금, 합리적인 유통비용, 적절한 이윤 결정을 병행한다.
제 6 조 국제시장의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 달러 이하일 때, 정제유 가격은 배럴당 40 달러의 원유 가격과 정상 가공이익율에 따라 계산된다. 가격이 배럴당 40 달러 이상, 80 달러 이하일 때, 정제유 가격은 정상 가공이익률로 계산된다. 배럴당 80 달러 이상, 가공이익률을 제하고, 가공제로 이윤을 기준으로 정제유 가격을 계산한다. 배럴당 130 달러 (포함) 보다 높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겸비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수호하는 원칙에 따라 적절한 재세 정책을 채택하여 정제유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고, 휘발유, 디젤 가격은 원칙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증기 디젤 가격은 국제시장의 원유 가격 변화에 따라 10 근무일마다 한 번씩 조정된다. 가격 조정 발효 시간은 가격 조정 발행일 24: 00 입니다. 가격 조정 폭이 톤당 50 원 이하일 때는 조정을 하지 않고, 다음 가격 조정 시 누적하거나 상쇄한다.
국내 가격의 총수준이 크게 오르거나 중대한 돌발사건, 국제시장 유가의 이상 변동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제유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가격 조정 폭을 잠시 유예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끝난 후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정제유 가격 조정은 이 방법으로 확정된 규칙에 따라 계속 집행된다.
제 8 조는 이미 성 전체의 통일가격을 실시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과 아직 성 전체의 통일가격을 실시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심 도시로, 증기 디젤 최대 소매가격은 본 방법 제 5 조에 따라 결정된다. 성 전체의 통일가격을 실시하지 않은 성 (자치구 직할시) 비중심 도시는 중심 도시의 최고 소매가격에 지역 간 차액을 더한 기초 위에서 증기 디젤 최대 소매가격을 확정하였다.
지역간의 차액은 성급 물가부서가 운송비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 주정부는 원칙적으로 3 개의 가격 구역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격 구역 간의 차액은 톤당 100 원보다 높지 않습니다. 성과 성 간의 가격 차이는 적절히 맞물려야 한다. 성급 가격 주관부는 본성 가격 구역의 구체적인 안배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정제유 소매업체는 증기 디젤 최고 소매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체적인 소매가격을 제정해야 한다.
제 9 조 정제유 도매업체는 소매기업의 증기 디젤 최고 도매가격에 대해 공급자가 소매기업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톤당 최대 소매가격에서 300 위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은 공급자가 인도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운송비는 톤당 300 위안을 공제하여 확정한다. 운송 잡비 기준은 성 물가 부서에서 정한다.
증기 디젤 최대 도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정제유 도매업체는 소매업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도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의 소매가격이 하락할 때 도매가격도 그에 따라 낮춰야 한다. 계약은 공급측이 납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0 차액은 톤당 300 원 이하여야 하며, 배송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계약은 공급자가 발송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운송잡비를 공제한 후, 도매차액은 톤당 300 원 이하여야 하며, 강제 발송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가 규정 자질을 갖춘 사회 도매기업의 증기 디젤 최고 공급가격은 최고 소매가격에 따라 톤당 400 위안을 공제하여 결정된다.
휘발유 생산경영업체는 증기 디젤 최고 공급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회도매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 소매가격이 하락하면 사회 도매기업에 대한 공급가격이 그에 따라 낮아져 차액이 1 톤 400 원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정제유 생산경영기업이 철도 교통 등 특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증기 디젤 최고 공급가격은 전국 평균 최대 소매가격에 따라 톤당 400 위안을 공제해 확정된다.
정제유 생산경영업체는 최고 공급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철도, 교통 등 특수사용자와 협의해 구체적인 공급가격을 확정한다. 시장 소매 가격이 하락하면 특수 사용자에 대한 공급 가격도 그에 따라 낮아진다.
특수 사용자란 역사적으로 독립 급유 체계를 형성한 대형 사용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명단은 국가발전개혁위가 확정한다.
제 12 조 정제유 생산경영기업이 국가비축, 신장 생산건설병단에 공급하는 증기 디젤 가격은 전국 평균 최대 소매가격에 따라 유통차액을 공제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5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 증기 디젤 가격은 모두 표준품 가격을 가리킨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정제유 표준품과 비표준 상품의 품질비율을 제정한다. 비표준 제품의 가격은 표준 제품 가격과 규정된 품질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성급 가격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증기 디젤 톤 상승 변환 계수를 제정한다.
제 15 조 에탄올 휘발유 가격 정책은 시장과 같은 등급의 일반 휘발유 가격 정책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장 정보 공개
제 16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포털사이트에서 톤별 증기 디젤 표준품 최고 소매가격, 국저장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이 사용하는 증기 디젤 공급가격, 증기, 디젤 표준품 대 비표준 제품의 품질비율을 발표했다.
제 17 조 성급 가격 주관부는 해당 지역 증기 디젤 표준제품 및 비표준 제품의 최고 도매가격과 최고 소매가격을 지정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제 18 조 주요 정제유 생산경영업체는 현지 언론을 통해 본 기업의 증기 디젤 구체적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발표했다.
제 4 장 가격 감독 및 검사
제 19 조 정제유 도매와 소매업체는 눈에 띄는 위치에서 제품명, 규격, 가격단위, 가격 등의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정제유를 판매할 때 국가가 규정한 정제유 가격 외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가격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정제유 생산 도매 소매기업의 가격 활동을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5 장 부칙
제 21 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됐으며, 원래의' 유가관리방법 (시행)' 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