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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전 평가: 무엇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방법
입법 전 평가는 입법 업무를 개선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실효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입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세수입법 과정에서 입법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입법전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세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입법전 평가를 실시하는 관행이 없어 관련 이론 연구 성과가 비교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세수입법 전 평가 개념을 정의하는 기초 위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두 가지 기본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세금의 사전 입법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전 입법 평가란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 개념 정의가 적고 일반적인 설명과 해석이 많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입법기관이 입법예측, 입법계획 확정, 입법논증을 할 때 입법에 대한 사전 평가, 즉 입법전 평가라고 지적했다. 입법영향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회원국이 사용하는 개념이며, 입법전 평가, 입법실현가능성 연구 등의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 그 기본 내포와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기관이 원가수익 분석 방법을 이용해 법조문을 시행한 후 해당 지역 시민, 정부, 사회의 효력과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입법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② 일부 학자들은' 입법 전 평가' 나' 입법 전 품질 평가' 가' 입법 후 평가' 나' 입법 후 품질 평가' 에 해당하는 입법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법치선진국에서는' 영향 평가' 또는' 영향 평가 보고서' 라고 불린다. ③

개념 정의에서 소위 입법 전 평가는 입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입법 항목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 법규 중 주요 제도의 과학성과 조작성, 법규 시행의 예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결정을 내리고 입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요소를 원천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다. ④ 또 다른 학자는 입법전 평가를 "입법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일정한 절차, 기준, 방법에 따라 달성될 목표, 구체적 규범의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회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라고 정의한다. 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내놓은 입법 평가 규범성 문서는 입법 전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산시 지방 입법 평가 규정" 제 2 조: "사전 입법 평가는 입법 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비용 효율성을 조사, 시연 및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앞서 언급한 입법 전 평가에 대한 설명과 개념 정의는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과 업무 관행에서 입법 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 입법 전 평가에 대한 이해가' 교집합' 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주로 1 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입법전 평가 시기로는 입법전 평가가 법안이 표결 전 평가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입법준비 단계에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식 입법 단계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입법명언) 입법전 평가를 입법준비 단계의 입법평가활동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안이 표결 전 입법평가활동이 모두 입법전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2. 입법 전 평가 대상에서 모두 입법 전 평가가 구체적인 입법 항목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입법에만 국한된 의제인지, 그 입법을 포함한 법률 초안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가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입법 프로젝트의 화제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법률 초안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3. 입법 전 평가의 내용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입법의 비용과 효과, 입법의 예상 영향이 모두 입법 전 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중점은 다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전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명확하고 일관된 개념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평가) 개념의 모호함과 불일치로 인해 입법 전 평가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입법 전 평가 관행의 구체적인 관행이 매우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나라 입법 전 평가의 이론 연구와 실천이 막 시작되었을 때,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세수입법 전 평가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석 논증의 필요성을 위해 이 글은 세법 전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이른바 세법 전 평가는 조세 입법기관이나 그 위탁기관이 조세 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세 입법 항목의 필요성과 타당성, 세법 초안의 합법성과 합리성, 조세 입법의 비용 효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리킨다. 이 세법 전 평가의 정의는 세법 전 평가의 요소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세법 전 평가가 특정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 주체의 특수성, 평가 대상의 복잡성 및 평가 내용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세법 사전 평가 내용

세법 전 평가 내용 결정은 세법 전 평가의 원활한 전개와 평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세법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평가 무엇'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평가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의 설계와 평가 지표 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쳐 평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법 전 평가에서 평가 내용 결정은 주로 평가 대상의 선택과 달성해야 할 평가 목표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 선정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세법 초안에 대한 평가는 주로 법률의 초안 내용과 형식상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입법의 기대효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입법의 비용 이익과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세 방면의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첫째, 입법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 세법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평가는 세법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세법의 제정이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조세 입법 과정에서 입법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입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필요와 타당성이 있는 조세 입법 프로젝트만이 항목을 세울 수 있고, 입법 작업의 전반적인 안배에 따라 후속 입법 활동 (예: 법안 초안 작성) 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목을 세우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며, 후속 입법 활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입법 항목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평가는 주로 세법의 입법 전 평가에서' 탈락' 역할을 하며, 불필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법 항목을 입법계획이나 입법계획에서 제외시켜 원천에서 입법비용을 통제하고 입법자원을 절약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법률 초안의 합법성과 합리성 평가. 세법 초안의 합법성, 합리성 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법 초안의 내용과 형식의 합법성, 합리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해야 할 것은 세법 초안의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이 가운데 합법성평가는 주로 세법 초안이 내용과 형식상 헌법, 입법법 및 기타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입법기관이 구체적인 세사항에 상응하는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합리성 평가에는 실질적 합리성과 형식 합리성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전자는 주로 법률 초안이 확립한 구체적 제도의 형평성, 과학성, 조작성을 평가하고, 후자는 주로 법률 초안과 관련 현행법의 조화성, 구조성, 규범성을 평가한다. 법률 초안의 합법성, 합리성 평가는 주로 조세 입법 전 평가의' 품질 검사' 역할을 한다. 즉, 법률 초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품질을' 검사' 하여 세수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입법의 비용 편익 평가 및 영향 평가. 세법의 비용 편익 평가 및 영향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세법의 예상 효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해야 할 것은 세법의 제정이나 수정이 유리한지, 각 분야의 다른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 가운데 입법 비용 효과 평가는 세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입법 및 법률 시행 비용 간의 비율을 주로 고찰한다. 입법 영향 평가는 주로 세금 입법이 경제, 정치, 환경,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입법의 비용 편익 평가와 영향 평가는 세법 시행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이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결정을 내리고 세법의 효율성을 높이며 조세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법의 비용 효과 평가와 영향 평가도 조세 입법 전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전 입법 평가 방법

입법 전 평가 방법에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 얻은 정보와 의견을 구분, 분류 및 수량화하는 방법, 특정 평가 지표와 함께 평가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주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결합해 상술한 세법 전 평가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a) 세법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타당성 평가

입법의 필요성은 입법의 사회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 입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구체적인 세법의 제정 또는 수정이 해당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세법 제정의 경우, 먼저 법이 어떤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명확히 한 다음 입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수요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세법 제정을 예로 들자면, 최소한 부동산 시장 규제, 세제 개혁, 사회분배제도 개혁의 입법 수요, 그리고 이러한 입법 수요가 현재' 부동산세법' 제정을 통해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주로 이러한 입법 수요의 보편성과 긴박성, 그리고 기존 관련 입법 (있는 경우) 이 해당 입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황에 달려 있다. 세법 개정의 경우, 그 필요성은 주로 원세법 시행의 객관적 사회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세수입법사업 개정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회 상황의 변화 정도와 기존 세법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예로 들면 개인소득구조와 수준의 변화는 개인소득세과세 범위, 면제액, 세율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이러한 변수의 변화 정도와 개인소득세법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변화와 영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정의 필요성이 강해진다.

입법의 타당성은 입법 활동 자체의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정된 법률의 실현 가능성도 가리킨다. 따라서, 조세 입법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 입법 활동 자체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세법 제정 또는 개정의 타당성도 조사해야 한다. 입법 활동의 타당성에 관한 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는 최소한 입법 준비 작업이 충분한지 여부 (예: 사전 조사 실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초안 작성 기관 및 초안 작성자가 있는지 여부; 후속 입법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예: 관련 부서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각 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초안이 스폰서 기관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 법률 초안을 입법회의 의제에 포함시킬 가능성과 진전. 제정되거나 개정된 세법의 타당성에 대해 말하자면, 프로젝트 단계에서 아직 완전한 법률 초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해당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시행된 정치, 경제 및 사회 조건, 해당 기관, 인력 및 기술 조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수입법사업의 실현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건 보조제도가 예정대로 건립되고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세법 시행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의 명료함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록제도를 건립할 가능성과 진도는 부동산세법 제정 진도에 영향을 미치고 반포된 후 시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세법' 입법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이 핵심 요소를 포괄하는 해당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b) 세법 초안의 합법성과 합리성 평가

세법 초안의 합법성 평가는 우선 합헌성을 평가해야 한다. 즉 합헌성이 최우선 기준이라는 것이다. 둘째,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법률 초안의 최종 통과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예: 국무원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등) 이라면. ), 통과 기관이 해당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세법 원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별 입법 권한이 있는지 여부) 를 평가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 초안은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등의 규정을 언급할 때 관련 규정이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행정강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세법의 순위가 낮을 때'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는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평가 내용은 세법 초안의 합법성 평가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서는 주로 규범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세법 초안의 합리성평가는 우선 실질적 합리성평가로, 실질적 합리성평가에는 주로 형평성, 과학성, 조작성의 세 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세법제도의 형평성은 세법 제도가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배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할 때 세금 공평원칙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세법제도의 과학성은 세법제도의 수립이 사회관계 운영의 객관적 법칙에 부합하며 입법 목적의 실현에 유리하다는 것을 말한다.

세법 제도의 조작성은 세법 제도의 설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준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제도의 조작성과 세법의 타당성은 내포에서 겹침과 차이가 있다. 양자의 차이는 주로 중점의 차이에 있다. 세법제도의 조작성은 세법이 제도 설계에서 주도면밀하고 합리적이며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법제도의 타당성은 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법 초안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조화성과 규범성이 포함된다. 조정이란 세법 초안의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동급 현행 유효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전 입법 평가에서 조세법 초안이 동료 현행유효 법률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초안자가 현행 유효 법률의 원래 불합리한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법 초안을 수정하여 부조화를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은 세법 초안이 구조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입법의 규범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구조의 규범성 평가에는 세법 초안이 전체 구조에서 일정한 논리적 순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계층이 명확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법률 구조가 논리적으로 완전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용어 규범성 평가는 주로 세법 초안이 입법 언어 운용에 명확하고 정확하며 엄밀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3) 세법의 비용 편익 평가 및 영향 평가

조세 입법의 비용 효과 평가는 조세 입법의 효과, 즉 조세 입법의 예상 효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 와 입법 활동 비용 (입법 비용) 및 세법 시행 비용의 비율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핵심은 세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입법 및 법적 시행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중 세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은 주로 세금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으로 나타난다. 입법 비용에는 세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데 투입된 인력, 재력, 물력이 포함됩니다. 법 집행 비용에는 세금 징수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보장하는 행정법 집행 비용과 사법비용도 포함됩니다. 경제사회 발전 요인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법 전 평가 관행에서 세법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세법, 징수, 행정법 집행, 사법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을 중시하고 과학적 조세 효과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세수입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세법 영향 평가는 주로 세법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즉, 세법의 경제, 정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법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예방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세금 입법이 경제, 정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다른 그룹 (기업, 소비자, 정부 및 사회 조직) 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선택을 통해 달성됩니다. 전자는 세수입법의 간접적인 영향이고, 후자는 세수입법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따라서, 세법 전의 영향 평가에서, 먼저 한 세법제도의 수립이나 변화가 다른 집단의 행동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한 다음, 다른 집단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정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기업, 소비자, 정부 및 사회 조직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정치, 환경 및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를 수정하거나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해 이런 변화를 이루려면 해당 입법 전 평가에서 이 두 가지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