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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의 네 가지 측면
입법 절차에는 네 가지 부분이 있다.' 입법법' 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NPC 와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에는 법률안 제출, 법률안 심의, 법률안 표결, 법률 발표 4 단계가 포함된다.

1. 법적 사건의 진술

(1)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대표단 1 명 또는 30 명 이상이다.

입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먼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돼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선법, 민법통칙, 감독법은 모두 상임위원회의 두 번 이상 심의를 거쳐 대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위원장 회의,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각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이다.

국가감독위원회 (NSC) 가 성립되면 법안 등 제안권을 가진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2. 법률 사건을 심리하다

법안 심의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 스토밍을 충분히 발양하는 과정이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 첫째, 회의 한 달 전에 법률 초안을 대표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는 총회 본회의에서 제안자의 법률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다. 셋째, 각 대표단 전체회의나 그룹 회의가 법률 초안을 심의한다. 넷째, 헌법과 법률위원회 (현행 입법법이 말하는' 법률위원회', 하동) 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2) 법적 사건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고려하기위한 기본 절차. 첫째, 상임위원회 회의 7 일 전에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에게 법률 초안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법률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다. 셋째, 상임위원회는 조별 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을 심의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다. 넷째,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 초안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제시하며 헌법과 법률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및 입법법은 통일된 법률사건 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가 통일심의한 후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기타 의견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수정이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률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한다. 법률 초안 심의 과정에서 법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 의견과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법률 초안을 개정하고, 법률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통일심의를 제출했다. 실천은 이 제도가 법률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규범을 통일하고 중점 난점 문제를 조율하며 법률제도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입법법은 법률 초안의' 삼심제' 를 규정하고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 차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입법법' 의 규정과 실천 중인 관행에 따르면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고 비교적 간단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정된 법안이라면 한 번의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할 수도 있다. 법률문제와' 포장개정' 의 법률사건에 대한 결정은 보통 1 심 통과이며, 일부는 두 차례의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으며, 표결 없이 헌법과 법률위원회 및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는 대회 제출 전 7 회 물권법 초안을 심의하고, 행정강제법 초안을 6 회 심의하고, 증권법 초안을 5 회 심의하고, 식품안전, 감독, 환경보호, 예산법 초안을 4 회 심의했다. 또한 심의를 거쳐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려 심의를 중단한 의안이나, 잠시 심의를 하지 않아 2 년 후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은 위원장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안에 대한 심의는 즉시 종결된다.

3.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들어가 심의한 법률안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다. 헌법 개정안은 전체 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통과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했다.

4. 법률 발표

법률의 반포는 입법의 마지막 절차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반포하였다. 이 법을 반포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그 법의 반포기관, 통과 및 시행일을 설명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