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분하면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 노림의 사망을 가속화했다. 이를 위해 환자 가족들은 샤먼 중산병원을 법정에 고소해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의료 조정 기금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병원에서 보상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쌍방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최근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병원 배상이 의료보험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08 년 8 월 3 1 일, 노림은 고혈압으로 샤먼 중산병원으로 이송되어 구조되었다. 응급 처치에서 병원은 노림이 고혈압 뇌증으로 진단될 예정이었고, 의사는 니트로글리세린 정맥 주입, 설하에는 니페디핀 함유 평등 치료 조치를 취했다. 한 시간 후, 노림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언어가 잘 표현되지 않았고, 귀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여전히 구토를 하고 있었다. 신경내과의 회진을 거쳐 6 시 20 분에 신경내과로 보내졌다. 이후 의사는 노림뇌 경색, 고혈압 3 급,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초보적으로 진단했다.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중증 치료실로 보내졌습니다. 2008 년 9 월 3 일 8: 15, 노림은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법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노림 입원비 10 146 원 중 의료보험조정기금이 7355 원을 지급했다. 노림이 죽은 후, 노림의 아내와 아들은 샤먼시 의학회에 의료사고 검진을 신청했는데, 판정 결론은 본 사건이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 년 9 월, 노림의 아내와 아들은 샤먼시 사명구 인민법원에 병원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샤먼 중산병원은 푸젠성 의학회 검진을 신청했다. 20 10 년 4 월 6 일 푸젠성의학회는 노림계 기저동맥혈전 형성, 뇌간 경색으로 중추성 호흡순환부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사건은 사망률 높다. 노림은 다년간 고혈압과 뇌경색의 병력이 있어 진료 후 순환혈이 부족하다. 그러나 노림의 혈압이 변동할 때, 약을 잘못 써서 병세 발전을 가중시켜 1 급 의료 사고를 구성하였다. 사명구 법원은 푸젠성 의학회가 실시한 의료사고 기술 평가에 따르면 병원이 노림을 치료할 때 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환자 노림 사망의 주요 원인은 다년간의 고혈압 병력, 뇌경색사 등이다. 진찰을 받을 때는 이미 후순환에 혈액공급이 부족했다. 하지만 검진에 따르면 병원 약물 남용이 부적절하여 노림 병세의 발전을 가중시키고 자신의 질병과 결합해 결국 노림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한다. 20 10 말, 스명구 법원은 1 심 판결을 내렸고 병원은 40% 의 책임, 보상 12 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보상에는 정신적 손실비, 장례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1 심 선고 후 피고병원은 불복하여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병원은 노림의료비가 의료보험보상의 일부는 7000 여 원이고 손해배상 원칙은' 충원 원칙' 이라고 보고 있다. 노림은 실제 의료비가 없고 병원의 의료비 피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보험 기금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샤먼 중원은 1 심 판결을 유지했다. 본 사건 2 심 재판장 곽 × 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조정기금이란 일정 조정지역의 모든 기관이 근로자에게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개인 계좌에서 공제한 후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의료통일기금은 전체 보험인원에 속하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일조제하며 의료비, 수술비, 간호비, 기본검사비 등을 지불하는 데 주로 쓰인다. 피보험자 명단. 노림은 보험인으로서 의료 보험 기관의 조정 기금에 대한 지불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손해배상 분쟁을 심리할 때 의료비가 의료보험기관에서 지불하든 개인이 지불하든 인민법원은 정규의료기관의 합법적인 송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종심 판결은 병원의 배상을 의료보험이 지불한 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보험배상과 의료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전문가 인터뷰 ■ 샤먼대학교 로스쿨 교수 정웅웅웅은 인터뷰에서 의료침해 책임과 의료보험배상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를 겸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양자가 주장하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침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의료보험지불청구권은 사회보험청구권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직원들이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자 의료보험 기관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의료 보험 대우를 공제하면 권리와 의무가 불평등하게 될 수 있다. 근로자와 의료보험 취급기관 사이에는 의료보험 대우에 행정법 관계가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민사법률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황×웅은 의료보험 가입자는 상응하는 분담금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의료보험 지불 부분은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상쇄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