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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은 대만 동포 투자 조례를 보호하고 촉진한다.
제 1 조는 대만성 동포의 본성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쑤 성과 대만성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대만성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이하 대만 동포 투자자) 이 본 성에 투자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와 투자 수익을 침범하고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반드시 국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익과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만 동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대만사무처는 대만성 동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 지도, 관리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 및 투자 보증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대만 동포 투자가 집중된 성, 구 () 시, 현 () 인민정부는 대만 동포 투자 권익 보호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만 동포 투자 권익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 권익 보호 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일상 업무는 동급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부담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과 업무수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가 집중된 개발구 (단지) 에 대만 동포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 동포 투자가 집중된 시 현 (시 구) 은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법률, 규정,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대만성 사무처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의 활동에 좋은 서비스와 업무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가 본성에 투자하여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준과 등록기관은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관한 정보를 대만성 사무처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9 조 실제 출자자는 등록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출자자인 대만성 동포 투자자가 그 출자자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 해당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대만 동포투자자는 법에 따라 본성에서 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전체 자본투자를 개최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본 성에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합자기업 및 자영업자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다.

(a) 천연 자원의 탐사, 광업, 정제 또는 개발에 협력한다.

(b) 보상 무역, 가공 및 조립, 협력 생산을 수행한다.

(3) 주식, 채권을 구입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본 기업의 주식, 출자 및 참여에 투자한다.

(4) 지적 재산권 개발 및 활용

(5) 구매, 임대 또는 계약 기업;

(6) 부동산 구매

(7)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개발 경영을 수행한다.

(8) 국가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 제 12 조 대만 동포의 본성 투자는 국가와 본성의 산업 정책과 투자 지향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본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대만성 동포들이 창업 첨단 기술과 현대 농업,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대만성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중점 산업 목록을 개발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대만성 동포가 투자한 중소기업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본 성에 운영 본부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14 조는 대만의 은행, 증권, 선물, 보험 등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본성에 투자하고 본성에 지사나 주식금융기관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보증회사를 설립하여 금융리스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본 성에 법에 따라 각종 형태의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본 성의 다른 연구개발기구, 고등원, 기업과 합작하여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연구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제 16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투자와 투자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누리며 발전을 지원한다. 제 17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특허, 유명 상표, 유명 상표, 농산물 인증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자체 개발한 과학기술 성과는 과학기술상을 신고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