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가공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 우유, 지방, 내장, 피, 머리, 발굽, 피부, 털, 털, 뼈, 뿔, 정액, 배아 및 계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가축 제품 양식, 생산, 도살, 가공, 저장, 운송, 구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수출입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검역은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자치구 각급 인민 정부는 가축 및 축산물 검역과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축산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가축 및 축산물의 검역과 수의사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목축행정 주관부의 수의방역검역기구와 수의위생감독기관은 각각 본 관할 구역의 가축과 축산물에 대해 검역과 수의위생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상공업, 경제무역, 공안, 위생, 교통, 철도, 항공, 세관, 우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목축행정 주관부와 협조하여 가축 제품의 검역과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 도살, 가공, 가축 판매 및 축산물 (자양가축 제외) 은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인수, 운송 및 운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도살, 가공, 운송, 저장, 매매 및 전염병, 사망, 중독, 사망 원인 불명, 검역 증명서 없음 또는 수의사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7 조는 본 조례를 집행하는 데 뚜렷한 성과와 고발을 하여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와 인원을 적발하고 인민정부나 축목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검역 제 8 조 가축과 가축 제품의 검역은 수의사 위생 검역 인원이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수의사 위생 검역 요원은 반드시 자치구 목축행정 주관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수의사 위생 검역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검역 병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검역불합격 가축 제품 및 동일 배치, 동일 배치 가축 제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0 조 검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양식장 (가구) 은 방역 요구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를 면역, 구충, 소독 및 정화해야 한다.
(2) 판매되거나 운송되는 가축과 가금류는 양식 생산 장소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검역해야 한다.
(c) 가축 및 가금류가 전염병 발생 지역 지역에 위치한 경우, 임상 검사가 불완전하고 실험실 검사가 불합격이며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제 11 조 도축 검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도살할 가축과 가금류는 반드시 유효한 산지 검역 증명서나 운송 검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가축 도살은 반드시 도살 전과 도살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 검역에 합격한 가축 및 가금류 제품, 국가 농목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검인 도장 또는 검역마크를 첨부하여 국가 농목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검역되지 않은 가축 및 가금류 제품,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검역표시가 찍히지 않은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출하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검역 조건을 갖춘 국유도살장, 육류가공공장은 자치구 목축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생산한 가축제품을 공장에서 검역할 수 있다. 기타 도살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현지 수의학 방역 검역 기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제 12 조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운송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차량 적재 전과 하역 후 반드시 세척하고 현지 수의방역검역기관을 통해 소독하여 소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b) 카운티 (도시) 내에서 운송되는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원산지 검역 증명서 또는 제품 검역 증명서에 따라 현지 수의학 방역 검역 기관에 검역하여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무증, 기한 초과 또는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검사, 재검사, 소독 후 석방해야 합니다.
(3) 자치구 (현급 거래 포함) 에 반입한 가축 및 축산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즉시 현지 수의방역검역기관에 검증이나 샘플링 검사를 신고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거래를 오프로드할 수 있다. 제 3 장 감독 검사 제 13 조 수의위생 감독 검사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생산, 도살, 가공, 보관, 운송, 구매 및 판매 단위 및 개인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수의위생증서, 도장, 표지의 승인,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3) 수의위생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제지하고, 법에 따라 수의위생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수의위생기술분쟁을 감정한다.
(4) 양식장, 도살장 (공장, 점) 수의사 위생 요구 사항의 승인 및 검수를 담당한다.
(5) 다른 수의사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