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사법해석) 제 1 조 (2) 항은 8 가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을 열거했다. 이 조항은 또한 "위의 8 가지 경우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부족하고 공안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정찰해야 한다. " 6 부처'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8 가지 경미한 형사사건을 열거했다. 동시에,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위에 열거된 8 가지 경우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 공안부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4 조는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자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공안기관이 인계할 수 있는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 2 종 자소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자소 우선, 공소 개입' 의 원칙이다. 이송수사제한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며, (1) 증거 부족, 즉 자소인이 제공한 증거가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입건할 권리가 있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증거 부족' 에 대한 이해이다. 증거부족' 의 인정이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원과 당사자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답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사법관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자소인이 고발한 범죄 행위는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없다. (2) 자소인은 고발된 범죄 행위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공했지만, 증거의 수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3) 자소인이 고발한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만 제공된 증거는 피고인으로 집행될 수 없다. (4) 자소인이 제공한 증거는 자기 모순이며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5) 자소자가 고발한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소유이며, 제공된 증거는 직접 정범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인을 * * * 공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자소인의 부상이 불안정하여 최종 감정 결론이 없다. 자소인이 제공한 유죄증거는 피고가 제공한 무죄 증거와 모순되며 인민법원은 증거규칙에 따라 심사 판단을 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 자소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전출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안기관에 직접 이송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 자소인이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신청한 후에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정찰을 이송하는 시간은 인민법원이 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할 시기를 규정하지 않는 법률이 요구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재판 전에 이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소 사건이 개정된 후 실체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법에 따라 실체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유죄로 고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162 조 (3) 항과 상술한 사법해석 제 176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필자는 이송이 재판 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이나 재판 후에 이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자소 사건의 이송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대부분 자소 사건은 개정 전에만 형식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만 재판 후 실질심사를 통해 자소인이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증거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법적 효과든 사회적 효과든 피해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때 자소인의 의견을 얻어 공안기관에 제때 이송해 수사하고 공권력의 자소권에 대한 제때 구제를 보여주면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