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잘못된 발효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전 판결이 사후 판결에 대한 예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흔히 예심 사실로 불린다. 사법실천에서 미리 인정된 사실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당사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 수단을 이용해 발효 판결을 속이고 허위 사실을 확인했다. 후자의 재판 과정에서 이전 사건이 거짓 소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판결은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몇 가지 단계로 처리해야 한다.
1. 사건에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다.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는'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는 반대 증거를 가지고 전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사전 인정된 사실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인에게' 위선' 을 증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발효 판결이 인정한 사전 확정된 사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구제 경로를 알려야 한다. 한편, 미리 결정된 사실의 증명력을 약화시키거나 뒤집고 충분한 증거시간을 주기 위해 반대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상대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재심사와 집행을 진행하며, 발효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한다.
2. 재판 감독 절차를 제때에 시작합니다.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서는, 제때에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은 판결의 기초이며, 재판에서 인정한 기본 사실에 착오가 생기면 판결 자체에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은' 재판감독절차' 장에서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전 소송에서 인정한 잘못된 사실은 다른 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 없고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서만 재심 개판을 통해 전복될 수 있다. 후소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당사자에게 재판 감독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자발적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심판원이 발효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절차에 따라 우리 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다른 법원의 법률문서에 착오가 있다면, 사실대로 건의하여 법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20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검찰청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