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소송법과 행정복의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 (즉, 구체적 행정행위의 일반 법률요건):
①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합법적이다.
(2) 법정 참조 조건에 부합한다.
(3)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하다.
④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정확합니다.
⑤ 법정 절차를 준수한다.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⑦ 명백한 부정 행위는 없다.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사법심사기관이나 행정복의기관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며 무효, 취소 또는 변경이 확인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무효, 철회, 폐지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 종료의 중요한 원인이다.
1. 유효하지 않은 구체적 행정행위: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결함이 있다.
특정 행정 행위에 심각하고 명백한 법적 결함이 있고 이런 위법성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무효한 구체적 행정행위다.
무효한 구체적 행정행위는 많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한 번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무효한 이유를 구성할 수 있다.
(1) 범죄를 구성하는 위법 행위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다. 예를 들어, 시민의 주택에 불법 침입을 명령하고, 불법 출판물을 발행하고,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죽이고, 형법을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
(2) 법적 근거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기업이 음란물을 퍼뜨리는 시디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백히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치안 처벌을 가하다.
행정소송법' 제 75 조는 행정행위가 심각하고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주체가 행정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원고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무효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무효 특정 행정 행위의 결과:
(1) 실체에서 처음부터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2) 절차상 행정기관과 상대인은 수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결과를 처리할 때 무효로 판정된 후 가능한 원상회복해야 한다.
2. 취소 가능한 특정 행정 행위
구체적 행정행위를 구성하여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일반적으로 위법이거나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 70 조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위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였다. (일반화 된 철회에는 철회가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 70 조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또는 부분 철회를 판결하고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초월한다.
(5)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다.
(6)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한 특정 행정 행위:
(1) 실체에서 취소의 효력은 행정행위 성립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 절차상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관 기관이 철회해야 한다.
(3) 결과를 처리할 때 원상회복될 수 있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3. 특정 행정 행위의 폐지
폐지는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다. 폐지의 원인과 조건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폐지 조건에는 위법이나 명백한 부적절한 요소가 없다. 이는 폐지와 무효와 취소가능한 제도와는 다른 주요 측면이다.
철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주어진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수되지 않는다. 쌍방도 그들이 이미 이행한 의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불공정을 가져오는 것을 폐지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해야 한다.
특정 행정 행위의 철회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이미 권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수정, 폐지 또는 철회되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면 법률, 규정, 규정,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폐지해야 한다.
(2) 상황이 바뀌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크게 바뀌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3) 목표 달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예상 법적 효력이 이미 실현되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테스트하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하여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2009 년? 제 2 권? 질문 80) (ACD)
추상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완성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B. 행정강제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집행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C.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체적 행정행위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D.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