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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 연금 서비스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연금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연금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내몽골 자치구 노인권익보장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연금 서비스는 정부 및 사회가 가족 구성원의 지원, 지원 및 보호 의무에 따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생활 관리, 의료, 재활 간호, 레크리에이션, 정신적 위안, 긴급 구조, 호스피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양로서비스는 정부 주도, 사회참여, 시장 운영, 기본보장, 온건한 보급의 원칙을 고수하고, 재택 지역사회 기관과 의료보건을 결합한 양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시, 기인민정부는 양로서비스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사회 발전 수준, 인구 고령화, 양로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5 조 시, 기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시, 기구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 업무를 주관한다. 보건 부문은 노인의 의료와 보건 서비스의 결합을 담당한다.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연금 서비스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소목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를 조직해야 한다.

가차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노인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잔련 등 인민단체와 양로보업협회, 자선, 자원봉사 등 사회조직은 사회연금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 참여 또는 지원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제 7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양로 서비스의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양로, 효로, 경로의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여 존중, 사랑, 노인을 돕는 사회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8 조 시, 기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연자원부와 함께 연금 서비스 시설 특별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동급 국토공간 상세 계획을 포함시키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와 깃발구 인민정부는 1 인당 토지가 0.kloc-0/.5 평방미터 이하가 아닌 계층 계획에 따라 연금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연금 서비스 시설의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 9 조 신설주택구는 100 가구당 30 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에 따라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주택 프로젝트와 동시에 계획, 동시 건설, 동시 검수, 동시 인도 사용을 계획해야 한다.

건설된 주거 지역에는 연금 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기존 연금 서비스 시설이 계획 건설 지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 기구 인민정부가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세우고, 100 가구당15m2 이상의 기준에 따라 신축, 개조, 구매, 교체, 임대 등을 통해 설정한다. 제 10 조 양로시설은 공공시설과 양로시설 건설 기준과 설계 규범에 따라 환경 보호, 접근성 시설, 교통공간, 비상대피, 응급구조, 소방안전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기구 인민정부는 이미 건설된 주거 지역의 공공 출입구, 경사로, 통로, 계단, 화장실 등 서비스 시설을 노화하여 개조하는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노인, 장애인 또는 일부 장애인, 장애인 등과 같은 노인 가정을 부양하다. , 노인의 주거 특성과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개조를 진행하다.

노인 비율이 높은 다층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연금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금 서비스 시설을 철거, 점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규모와 표준보다 낮지 않은 요구에 따라 제때에 건설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제 3 장 재택 지역사회 양로 제 13 조 시와 깃발구 인민정부는 재택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및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재택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재택 지역사회 양로 콘텐츠를 늘리고,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현구 인민정부는 각기 다른 지역에 가정 지역사회 연금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균형 있게 포괄해야 한다.

홈 커뮤니티 연금 서비스 시설은 소목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통해 전문조직과 기관경영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시, 기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정부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가정의 장기 가정 간호가 필요한 장애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단기 입양기관을 마련하거나, 양로보험기관이 임시 또는 단기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