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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법률, 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보장하기 위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와 집행을 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제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의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감독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과 그 직원을 감독한다.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인대상임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견지하며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 직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인민대 상임위원회 사무기구는 상임위원회나 주임 회의의 결정과 위탁에 따라 감독의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감독의 범위와 내용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감독을 하는 범위와 내용: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 및 집행

(2) 본급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한 규범성 문서;

(3)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내린 관련 사법규정과 회답;

(4) 성, 성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각각 본 성, 본 시, 자치현 지방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6) 본급 인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타 법률 감독 사항.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실시 업무 감독의 범위와 내용: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정부 업무 보고서, 법원 업무 보고서 및 검찰 업무 보고서의 집행;

(2)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심사하고 비준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의 집행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부 변경에 대한 결정;

(3) 본급 인민정부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각종 기금과 예산외 자금;

(4) 본급 인민정부는 개혁개방, 경제건설, 사회발전의 중대한 사항을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심각한 형사 및 경제 범죄를 단속한다.

(6)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검찰과 재판 작업

(7)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법 집행책임제의 제정과 시행

(8) 감독 대상 국가기관의 염정 건설 상황;

(9)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의 처리 상황;

(10)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할 기타 업무. 제 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임명된 국가기관 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감독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

(2) 의무 이행;

(c) 근면하고 성실하다. 제 9 조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하급인민정부와 그 구성 인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그 직원들이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여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동급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감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 1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주임회의는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에게 위법 위반이나 직무 태만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감독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 상황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방식과 절차 제 1 절 보고서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결정, 결의 이행

(2)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 경제체제 개혁 방안 및 중대한 결정

(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재정예산의 일부 변경

(4)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연간 계획 이외의 주요 생산 및 건설 프로젝트;

(5) 대도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6) 자원 개발 활용 및 환경 보호의 주요 문제

(7) 사회주의 영적 문명 건설 계획;

(8) 외국과 우호 도시 관계를 수립한다.

(9)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