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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의 법적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중경영체제를 안정시키고 보완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농촌토지청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 경제 발전과 농촌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2002 년 8 월 29 일 통과돼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첫째,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층 경영 체제를 안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농촌 토지 청부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과 농촌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촌 토지" 란 농민 집단 소유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농촌 토지 도급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토지 투입을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농업 생산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국가는 집단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 경영자의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가 보호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한다.

제 11 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가족 계약

섹션 I 고용주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제 12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마을 위원회가 관리한다.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도급한다.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하청한 것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

국가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이 도급경영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집단 소유나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를 계약한다.

(2) 계약측이 계약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는 것을 감독한다.

(3) 계약자가 도급 토지와 농업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4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2) 청부업자의 생산 경영 자주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청부업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생산,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현 () 향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고 집단 경제조직 내부의 농업 인프라 건설을 조직한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5 조 가정 도급업자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민이다.

제 16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2], 징용 또는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7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섹션 ii 계약 원칙 및 절차

제 18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통일조직의 청부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동등하게 행사해 토지청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2) 민주적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3) 청부 방안은 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 절차가 합법적이다.

제 19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촌민회의는 도급작업팀을 선출하는 집단경제조직원을 선출한다.

(2) 도급 실무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 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

섹션 iii 계약 기간 및 계약

제 20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자는 계약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고용주와 계약자의 이름과 고용주 책임자와 계약자 대표의 이름과 거주지

(b) 계약 토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수준

(3) 계약 기간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계약 토지의 용도;

(5)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 위약 책임.

제 22 조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토지 도급 경영권을 취득했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청부 경영권, 임권증 등의 증서를 발급할 때, 규정에 따라 증서 공본비를 받는 것 외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도급자나 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으며, 단체경제조직의 분립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농촌 토지 청부 또는 변경, 청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섹션 iv 토지 계약 관리권 보호

제 26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28 조 다음 토지는 청부지를 조정하거나 신규 인구에 하청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집단 경제기구가 법에 따라 보유하는 자동차;

(2) 법에 따라 증가된 토지를 개간하여;

(3) 계약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한다.

제 29 조 청부 기간 내에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청부토지를 하청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청부지를 반환한 사람은 반드시 6 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부업자가 청부기간 내에 청부지를 반납한 것은 청부기간 내에 다시 청부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청부 기간 내에 여성이 결혼하여 새 거처에서 청부지를 얻지 못한 경우, 하청측은 원래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 여성의 이혼, 미망인은 여전히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새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원래의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제 31 조 계약자의 도급 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섹션 v 토지 계약 관리권 이전

제 32 조 가계청부를 통해 얻은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33 조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평등 협상, 자발적, 유상,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계약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도측은 반드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

제 34 조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의 주체는 청부업자이다.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이 유통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도급 기간 동안 도급측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자에게 토지 도급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식량밭',' 책임전' 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도급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을 할 수 없고, 도급토지 상환채무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유통되는 하청비, 임대료, 양도비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동 수익은 청부업자가 소유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압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쌍방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발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유동 방식은 발송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양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양도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3) 유통 기한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토지 사용권 양도;

(5) 쌍방의 권리와 의무;

(6) 이전 가격 및 지불 방법;

(7) 위약 책임.

제 38 조 토지청부경영권은 교환이나 양도방식으로 유통되며, 당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9 조 청부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청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청부업자와 하청업자의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청부업자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경작한 지 1 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제 40 조 청부업자는 경작이 편리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토지청부 경영권을 교환할 수 있다.

제 41 조 청부업자는 안정적인 비농직업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부업자의 동의를 거쳐 토지의 청부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민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농민과 하청업자는 새로운 청부 관계를 맺고, 원래 청부업자와 하청업자는 그 토지에 대한 청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 42 조 농업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을 공동으로 입주하여 농업 협력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43 조 도급업자가 도급토지에 투자하여 토지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은 도급토지경영권이 법에 따라 양도될 때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장 기타 계약 방법

제 44 조 가정 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는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도급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5 조 다른 방식으로 농촌 토지를 청부 맡는 사람은 마땅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등. , 양 당사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입찰, 경매 방식을 채택하여 가방을 보내는 경우, 계약비는 공개 입찰,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공개 협상을 통해 청부 비용은 쌍방이 합의한다.

제 46 조 불모의 언덕, 불모의 언덕, 불모의 언덕, 불모의 해변은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직접 계약 할 수 있으며 토지 계약 관리권을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분할 한 다음 계약 관리 또는 주식 협력 운영을 시행 할 수있다.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을 청부 맡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47 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농촌 토지를 우선적으로 도급할 권리가 있다.

제 48 조 계약자가 농촌 토지를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급할 때,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미리 얻어서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단체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부업자의 신용과 업무능력을 심사해야 합니다.

제 49 조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농촌 토지를 청부 청부,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증 또는 임권증을 취득하는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입주, 담보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50 조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청부업자가 죽고 그 청부 수입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청부 기간 동안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 4 장 분쟁 해결 및 법적 책임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침해 중지, 원물 반환, 원상 회복,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생산 및 운영의 자율성에 간섭한다.

(2)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 토지를 회수하고 조정하는 것.

(3) 계약자가 토지 계약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한다.

(4)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청부업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고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5)' 식량밭' 과' 책임전' 을 구분한다는 이유로 청부 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청부를 진행하다.

(6) 도급 토지를 회수하여 빚을 갚다.

(7) 법에 따라 여성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박탈하고 침해한다.

(8) 토지 청부 경영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55 조 계약에서 청부업자의 뜻을 위반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불회수, 청부지 조정 등의 약속은 무효다.

제 56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계약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유통이 무효이다.

제 5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수익을 가로채고 압류하는 것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제 59 조 토지관리법규 위반, 불법 징용, 징수, 토지 점유 또는 횡령, 징집보상비 횡령,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0 조 계약자가 비농업 건설에 불법으로 도급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청부업자가 청부업자에게 영구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하청업자는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청부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1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농촌 토지 청부, 변경 또는 청부 계약을 해지하고,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생산경영 자주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업자의 토지 청부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하여 청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자에게 상급기관이나 소재한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62 조.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가의 농촌 토지 청부 규정에 따라 도급된 것으로, 청부 기간이 본 법보다 긴 것을 포함해서 본 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더 이상 토지를 도급할 수 없습니다.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은 재발급해야 한다.

제 63 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동지를 예약했으며, 기동지 면적은 본 집단경제조직의 경작지 총면적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미만으로 모터를 늘려서는 안 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부지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본 법이 시행된 후 자동차 부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제 64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5 조 본법은 2003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3 연구 평가

2000 년 이후 유림시에서 대량의 농촌 청부 계약 분쟁이 발생해 싸움과 상방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각급 당위 정부는 대량의 정력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느릅나무 숲을 예로 들다.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유림시 기층법원은 1 심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 285 건을 접수해 280 건을 마감했으며, 그 중 2005 년에는 거의 60 건에 육박했다. 또한 침해와 재산손해배상을 이유로 토지청부와 관련된 사건은 최소한 1 10 건이다. 각급 정부가 처리하는 중재가 기소보다 많다. 농촌 토지 분쟁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마음대로 발전한다면, 정치 대국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첫째, 농촌 토지 계약 분쟁의 원인

1. 역사적 원인으로 우리나라 농촌 토지 현황이 혼란한 것은 분쟁의 역사적 근원이다. 건국 이래 토지정책은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50 여 년 만에 농민 토지 소유권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쳤다. 건국 초 토지개혁 운동에서 중국 농민의' 경작자가 밭을 가지고 있다' 는 꿈을 실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뒤이어 상호보조팀 운동, 1953 이 초급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농민의 토지집단경영은 1956 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농촌 토지 재산권 관계의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개혁개방까지, 가정공동생산청부책임제를 실시하고, 토지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실시하며, 우리나라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의 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집단공유제, 농가경영' 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경영권 범위 제한과' 정농불무' 의 중국특색 때문에 농민의 자주경영권은 시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토지 분배도 많이 변동돼 토지가 자주 조정된다. 역사적 원인은 중국 농촌 토지 현황에 혼란을 야기했다.

법과 정책의 부조화는 분쟁의 법적 뿌리입니다. 중앙 10 월 중순부터' 현재 농촌경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983, 2003 년 3 월'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시행, 2005 년 7 월 최고인민법원' 농촌토지청부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건 적용 우리나라 농지 청부 경영 분쟁의 해결은 정책 조정을 위주로 하고, 정책 조정을 보조하며, 정책 조정과 법률 조정을 병행하여 법률 조정을 위주로 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국의 농촌 토지 정책은 여러 해 동안 불안정하여 몇 차례 변천되었다. 그러나 땅은 사람들의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법과 정책의 변동성과 유연성은 토지 변경의 느린 과정과 지연성과 모순된다. 예를 들어,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는 일찍이' 양전제', 즉 식량밭과 책임전 두 가지 토지 사용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가 토지의 장기 사용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후에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정책법과는 단절되고 있다. 2003 년 새로운 농촌 토지 청부법이 반포되면서 2005 년 7 월 최고인민법원'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이 농민의 토지처분권을 확대했고, 토지청부계약은 최소 30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지위의 혼란, 법과 현실이 단절되어 좋은 법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법률 정책의 다변화,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농촌 토지 지위의 혼란, 그리고 우리가 국가 법률 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 정책의 갈등을 제때에 조정하지 않아 대량의 농촌 토지 분쟁을 초래하였다.

농민의 이익 차별화는 분쟁의 구조적 근원이다.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정부는 점차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농촌과 농업에 관련된 정책도 점차 농민의 이익에 기울고 있다. 따라서 농촌 토지의 평가절상은 오랜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인적 갈등은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청부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예년에 1 무 () 의 토지 청부 가격은 수십 위안, 심지어 수십 위안으로 300 원, 500 위안까지 올랐다. 토지 청부 초기나 황무지 개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개발된 토지가 더 좋아지거나 경작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토지 청부업자가 큰 이익을 얻었고, 토지가 속한 마을 집단조직원들은 이익 중심의 심리적 불균형으로 분쟁을 일으켰다.

4. 지방정부의 기능이 어긋나는 것은 분쟁의 제도적 근원이다. 사회 전환기에 정부 기능이 어긋나고 행동이 실범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한다. 정부와 농민과의 관계에서 (65,438+0) 일부 정부는 규제되지 않고 농민의 자주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때로는 권한을 넘어 구체적인 농촌 계약, 특히 삼림, 연못, 저수지 계약을 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법 행정으로 농민의 토지 이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2) 일부 향진 정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촌진 간부에 대한 필요한 행정규범지도가 부족하여 농촌 계약의 체결과 이행, 토지사용증 발급 및 관리에 불필요한 실수가 생겨 분쟁을 일으켰다.

5. 기층조직의 사회통제의 약화는 분쟁의 사회적 근원이다. 사회 변화기에 인류 사회는 점차 이성 사회로,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사물에 대한 의존으로, 사람들의 조직 정체성과 소속감이 점차 약화되고, 기층조직의 사회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특히 두드러지고, 농촌 기층 조직은 자율이 엄격하지 않고, 민주법제 의식이 희박하며,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여 호소력, 응집력,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모든 토지사용권 양도, 농지징수, 농촌 집단경제이익 분배 등 분쟁은 마을 기층조직이 실시한 중대한 결정이'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아 촌민대표대회나 촌민대표대회 개최를 통해 민주적 결의를 하지 않아 농민의 민주권과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대중의 이익이 손상되면, 본 지역 조직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