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통칙
제 1 조는 종교교직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종교 교직자" 는 법에 따라 종교 교직자 자격을 취득하고 종교 교육 활동에 종사 할 수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 3 조 종교교직자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고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관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교직원을 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종교교직원들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종교 교직원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종교 활동을 주재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2) 종교 전적 정리, 종교 교리, 종교 문화 연구에 종사한다.
(3) 종교 교육 및 훈련에 종사하고 받는다.
(4) 종교 단체, 종교 기관 및 종교 활동 장소 관리에 참여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직무를 담당한다.
(e) 자선 활동을 수행한다.
(6) 사회 보장에 참여하고 관련 권리를 향유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6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2) 법에 따라 종교사무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3)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의 관리를 받는다.
(4) 종교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애국과 법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5) 정상적인 종교 활동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종교 활동과 종교 극단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해외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거부한다.
(6) 서로 다른 종교 간, 같은 종교 내, 종교 시민과 불신자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촉진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7 조 종교교직자들은 자신의 자질, 문화 도덕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조화, 시대진보, 건강문명에 유익한 교리 교칙 내용을 배우고, 강의와 설교에 녹아들고, 중국에서 종교의 선양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교직원이 인터넷에 종교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국가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종교교직원의 수입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규정, 종교단체의 규칙과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교직자들은 개인재산을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의 재산과 구별해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횡령, 사사분, 훼손 또는 무단 처분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직원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교직원이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또는 재무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은 국가의 재정 회계 자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교직원이 출국하여 종교교류를 진행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종교 극단주의를 옹호, 지원 및 후원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2) 행정, 사법 및 교육과 같은 국가 기능의 집행에 개입한다.
(3) 국외 세력의 지배를 받고, 국외 종교단체나 기관의 임용 교직 및 기타 종교 독립 자영업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무단으로 받아들인다.
(4)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기부를 수락한다.
(5) 시민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6) 승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열리는 종교 활동을 조직, 주관 또는 참여한다.
(7)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선교를 하고, 학교와 종교 기관 이외의 교육 기관에서 선교하고,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선교행위를 한다.
(8) 종교의 이름으로 상업선전을 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3 장? 종교인의 자격
제 13 조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종교단체의 인가를 받아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종교단체는 본 종교의 종교교직원 인정 방법을 제정하고 종교교직원의 직함, 인정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인정 조건에는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교직원 인정 방법은 국가종교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전국적인 종교 단체가 제정한 종교교직원 인정 방법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인정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을 인정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종교교직원 서류양식을 작성하고 종교사무부에 신고하고 종교교직원의 호적부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인정한 종교교직원은 국가종교국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인정한 종교교직원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한다. 시 (지방, 주, 동맹) 종교단체가 인정한 종교교직원은 해당 지역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현 (시, 구, 기) 종교단체가 인정한 종교교직원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교직원 기록표의 형식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제정한다.
제 15 조 티베트 불교 활불의 전승은' 종교사무조례' 와' 티베트 불교 활불 환생 관리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천주교 주교는 중국 천주교 주교단이 비준하고 축성한다. 중국 천주교 애국회, 중국 천주교 주교단은 주교 축성 후 20 일 이내에' 천주교 주교 기록표' 를 작성해 국가종교사무국에 신고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교 호적부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성, 자치구, 직할시 가톨릭단체가 발행한 주교민주선거성명
(3) 중국 가톨릭 주교단의 비준서;
(4) 축성식을 주재하는 주교가 서명한 축성례 성명.
천주교 주교 기록표의 형식은 국가종교국이 제정한다.
제 17 조 종교사무부는 종교단체가 제출한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종교교직원 등록을 하지 않는다.
(1)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교직원 인정 방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2) 제출 된 제출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19 조 종교사무부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종교교직원들을 위해 사건 준비 번호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호는 12 자리 숫자 코드를 사용하며, 차례로 6 개의 행정구역 코드, 1 개의 교육 번호, 5 개의 일련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 20 조 종교단체는 기록을 완성한 종교교직원에게 종교교직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종교 교직원 증명서가 전국에 적용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부는 종교교직원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직원 증명서는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증명서에는 서류번호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교교직원은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때에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종교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단체는 관리의무에 따라 해당 종교사무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종교사무부에 의해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권고받았다.
(2) 종교 단체가 본 종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3) 자원포기, 사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종교교직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제 4 장? 종교 행사장의 주요 교직원
제 2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종교 활동 장소" 의 주요 교직자는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업무를 주재하는 종교 교직자를 가리킨다.
전국종교단체는 본 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 임용 방법을 제정하고 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의 구체적 범위, 자격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자격 조건에는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행사장 주요 교사 임용 방법은 국가종교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의임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의 종교교직원은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방법에 따라 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을 확정한 후 10 일 이내에' 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 기록표' 를 작성하고 종교사무부에 신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후보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
(b) 호적부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종교교직원 증명서 사본.
의임자가 다른 종교 행사장 주교직을 떠나는 경우, 장소 주교직을 떠나는 취소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의 주요 교육 기록의 형식은 국가종교사무국이 제정한다.
제 24 조 종교사무부는 종교행사장에서 제출한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서류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주요 종교 활동 장소의 기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a) 제안 된 고용인은 전국 종교 단체가 제정 한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수법에 따라 생성되지 않는다.
(2) 의임자는 이미 다른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을 떠나 등록 취소 수속을 하지 않았다.
(3) 제출 된 제출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26 조 종교행사장소는 주요 교직원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주요 교직원의 임명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원은 종신제를 실시하여 임기가 3 년에서 5 년이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주요 교직원을 맡을 계획인데, 본 방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제 28 조 종교교직원이 종교활동장소의 주요 교직을 떠나면 해당 장소에 가서 직위 기록 절차에 따라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장소 관리기구가 주요 교직을 종교 활동 장소에 남겨두기로 한 결정에 대한 설명;
(b) 장소 소재지 종교단체가 낸 서면 의견.
종교교직원은 종교행사장 주요 교직원이 해당 장소 관리기구나 재무관리기구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이임재무심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종교 행사장 주요 교직원의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1) 장소 관리기구는 전국종교단체가 제정한' 종교행사장소 주교 임용 방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종교교직원들에게 종교행사장소 주교직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 그 장소가 위치한 종교 단체의 동의 없이;
(3) 본 장소의 주요 교직을 떠난 종교교직원은 본 장소 관리기구 책임자나 재무관리기구 책임자로, 본 장소는 본 장소를 떠나는 재무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 30 조 종교교직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원만 맡을 수 있다. 확실히 필요하고, 종교 행사장의 주요 교직원도 맡을 수 있다.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원을 겸임하는 사람은 의임종교 활동 장소가 있는 현 (시, 구, 기)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겸임상황을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단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종교교직원들이 현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1 조 종교 행사장 주요 교직원을 맡고 있는 종교교직원은 임직 기록 절차에 따라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종교 교직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종교 단체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행사장의 주요 교직이 철회되었다.
(3) 1 년 이상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주요 교학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제 5 장? 감독 관리
제 32 조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종교교직원 및 종교활동장소 주요 교사의 기록 의무를 이행하고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종교교직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종교사무부는 관리와 서비스가 결합된 원칙에 따라 종교교직원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종교국은 종교교직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교직원의 기본 정보, 상벌, 취소 및 신고 상황을 제때에 제공하고 갱신해야 한다.
제 34 조 종교교직원들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종교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떠나고 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두 지방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방 자치구 직할시가 종교교육활동 1 년 이상에 종사하는 것은 두 지방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종교교직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변경됐다. 종교교직원의 관리책임은 그에 상응하는 종교사무부와 종교단체로 옮겨갔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현, 구 간 종교교직원에 대한 종교교육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35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자에 대한 정치교육, 법제교육, 문화교육,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교직원의 종합적인 자질과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해 종교교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들이 유학을 떠나는 규칙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6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 증명서의 관리를 규범화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윤을 챙길 수 없다.
제 37 조 종교단체는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업무 범위 내 종교교직원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교교직원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종교교직원 상벌 메커니즘과 접근 퇴출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단체 헌장을 위반한 종교교직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다.
제 38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 심사 제도를 제정하고 종교교직원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를 임용, 상벌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39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 서류를 세우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종교사무부에 종교교직원 정보 변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종교대학은 해당 대학을 설립한 종교단체에 본 대학의 종교교직원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현지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부에 본 장소의 종교교직원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0 조 종교대학은 올바른 학교 운영 방향을 고수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높이고, 높은 자질의 종교교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제 4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직원을 엄격히 검수하고 신분을 확인하며 등록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수용 능력과 경제능력을 초과하여 종교 교직원을 접대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본 단체, 기관, 장소의 종교교직원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교활동에 종사하고 국내외 기부를 받는 종교교직원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3 조 종교 활동 장소에서 주요 교직원을 맡고 있는 종교 교직원은 종교 교육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종교 단체의 교육지도를 받고,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의 관리에 복종하고,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종교사무부,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법률, 법규, 규정 또는 종교단체 규제제도 위반을 반영하는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반드시 조사하고 검증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5 조 종교교직자들은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및 회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종교사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사무부는 반드시 조사하고 검증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공직자가 종교교직원 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사무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사무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종교 교직원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지 않았다.
(2)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원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
(3)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원을 인정하거나 비준하지 않는다.
(4) 종교 활동 장소의 주요 교직원은 규정에 따라 선발되지 않았다.
(5) 종교단체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종교교직원 신고 수속을 하지 않았고, 종교활동장소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주요 교직원 신고 수속을 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종교교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윤을 챙기는 사람.
(7) 종교 교직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한다.
(8)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48 조 종교교직원들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사무조례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9 조 종교사무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보충 조항
제 50 조 현 (시, 구, 기) 에는 관련 종교단체가 없으며, 본 조치에서 규정한 해당 책임은 구 () 의 시 (지, 주, 동맹) 종교단체가 수행한다.
해당 지역의 시 (지방, 주, 동맹) 에는 관련 종교 단체가 없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해당 책임을 수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관련 종교단체가 없고,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제 51 조 이 방법은 국가종교국이 해석한다.
제 52 조 이 방법은 202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6 년 국가종교국이 반포한' 종교교직원 신고방법' 과' 종교활동장소 주요 교사 신고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