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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관리 규정" 의 명승지 예
제 1 조는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명승지의 설립, 계획, 보호,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 된 명승지는 관상용, 문화 또는 과학적 가치, 자연인문경관이 집중되고 환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유람하거나 과학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명승지에 대해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명승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국가 풍경 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명승지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와 직할시 인민정부 풍경 명승지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명승지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승지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명승지 설립은 명승지 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새로 설립 된 명승지와 자연 보호 구역은 겹치거나 교차하면 안됩니다. 이미 설립된 명승지와 자연보호구가 겹치거나 교차하고 있으며, 명승지와 자연보호구역의 계획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8 조 명승지는 국가 명승지와 성급 명승지로 나뉜다.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은 중요한 자연 변화 과정과 중대한 역사 문화 발전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거나 원래의 역사적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급 명승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급 명승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명승지 설립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명승지 자원의 기본 상황;

(2) 제안 된 명승지의 범위와 핵심 명승지의 범위;

(3) 제안 된 명승지의 성격과 보호 목표;

(4) 명승지 설립 조건;

(5) 설립 예정 명승지 내 토지, 삼림, 주택 등 천연자원 및 기타 재산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협의한 내용과 결과.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급 명승지 설립을 신청했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임업, 문화재 주관부와 함께 논증을 조직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성급 풍경 명승지 설립은 현급 인민정부가 신청했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명승지 주관부는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논증을 해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응했다.

제 11 조 명승지 내 토지, 삼림 등 천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명승지 설립을 신청한 인민정부는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명승지 내 토지, 삼림, 주택 등 자연자원 및 기타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명승지를 설립하여 명승지 내 토지, 삼림 등 자연자원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12 조 명승지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제 13 조 명승지 마스터 플랜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지역 조화 발전,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반영해야 하며, 보호 우선, 개발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명승지의 자연적 특징, 문화적 내포, 지방적 특색을 강조해야 한다.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조경 자원 평가;

(b) 생태 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배치, 개발 및 이용 강도;

(c) 명승지의 기능 구조와 공간 배치;

(4) 개발을 금지하고 개발 범위를 제한한다.

(e) 명승지의 관광객 용량;

(6) 관련 특별 계획.

제 14 조 명승지는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야 한다.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일반적으로 20 년이다.

제 15 조 명승지 상세 계획은 핵심 명승지와 기타 명승지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편성되어 인프라,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배치 및 규모를 결정하고 건설지 범위와 계획 설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승지의 상세한 계획은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급 명승지 계획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명승지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성급 명승지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한다.

제 17 조 명승지 계획 편성은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채택하여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명승지 계획은 승인된 명승지의 범위, 성격 및 보호 목표에 따라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제 18 조 명승지 계획의 편성은 관련 부서, 대중,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명승지 계획 제출 심사 승인 자료에는 사회 각 방면의 의견, 의견 채택 상황, 미채택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풍경 명승지 마스터 플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가급 명승지의 상세한 계획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명승지 주관부에서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20 조 성급 풍경 명승지 마스터플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성급 풍경 명승지의 상세한 계획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명승지 주관부에서 비준한다.

제 21 조 명승지 계획이 비준된 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명승지 내의 단위와 개인은 승인된 명승지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명승지 계획은 명승지 내에서 각종 건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비준된 명승지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명승지 마스터 계획에서 명승지의 범위, 성격, 보호 목표, 생태 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배치, 개발 이용 강도, 기능 구조, 공간 배치, 관광객 용량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의 수정은 원래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명승지의 상세한 계획은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이니,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정부 또는 정부 부처가 명승지 계획을 수정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23 조 명승지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이 만료되기 2 년 전에 기획기구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을 다시 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원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24 조 명승지 내의 경관과 자연 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건전한 명승지 자원 보호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명승지의 주민과 관광객은 명승지의 경물, 수역, 숲초목, 야생 동물,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제 25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내 중요한 경관을 조사하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26 조 명승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었다.

(a) 개산 채석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의 활동. 경관, 식물 및 지형을 파괴하십시오.

(2)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품의 저장 시설을 건설한다.

(3) 풍경이나 시설에 칠하고 바르십시오.

(4)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제 27 조 명승지 계획 위반 금지, 명승지에 각종 개발구 설치 및 핵심 명승지에 호텔, 게스트 하우스, 훈련센터, 요양원 등 명승지 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물 건설 이미 건설되었으니, 마땅히 풍경 명승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 28 조는 풍경명승지 내에서 본 조례 제 26 조, 제 27 조 규정 범위 밖의 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풍경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급 명승지에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프로젝트 부지 선정 방안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9 조 명승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상업 광고를 설정하고 게시하십시오.

(2) 대형 놀이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한다.

(3) 수자원과 수질 환경의 자연 상태를 바꾸는 활동;

(d)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 30 조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는 명승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관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풍경 명승지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오염방지계획과 수토유지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경관, 수역, 삼림초목, 야생 동물 자원, 지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명승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승지의 계획 시행과 자원 보호를 동적으로 감시한다.

국가 명승지 소재지의 명승지 관리기구는 매년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명승지 계획 시행과 토지, 삼림 등 천연자원 보호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토지, 삼림 등 천연자원 보호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제때에 베껴야 한다. 제 32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특징에 따라 전통 민속문화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유람과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하여 역사 문화와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33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계획에 따라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교통, 서비스 시설, 관광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내에 명승지 로고와 도로 표지판, 안전경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34 조 명승지 내 종교 활동 관리는 국가의 종교 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경치 좋은 지역은 천연자원 보호, 이용 및 관리, 문화재 보호 및 자연보호구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도 집행해야 한다.

제 35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는 국가 풍경 명소 계획 시행과 자원 보호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해야 한다. 발견된 문제는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명승지 관리기관은 건전한 안전제도를 세우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람 안전을 보장하고, 명승지 내 경영단위가 관련 부처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도록 독촉해야 한다.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관광객과 안전보장이 없는 지역에서 유람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7 조 관광지 입장권은 관광지 관리기관이 판매한다. 입장권 가격은 반드시 가격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명승지 내 교통 서비스 등은 명승지 관리기관이 관련 법규와 명승지 계획에 따라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경영자를 확정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경영자는 풍경 명소자원 유상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8 조 풍경명승지의 입장권 수입과 풍경명승자원 유상 사용료,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명승지의 입장료 수입과 유상 사용료는 명승지 및 그 자원의 보호와 관리, 명승지 내 재산 소유자 및 사용자 손실에 대한 보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물가부서가 국무원 건설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9 조 명승지 관리기관은 영리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계획 관리 감독 등 행정기능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풍경구 관리기구의 직원들은 풍경구 내의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명승지 관리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회복이나 철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풍경 명승지 내 개산 채석 광업 등 경관, 식물, 지형을 파괴하는 활동

(2)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명승지에 건설한다.

(3) 핵심 관광지 내에 풍경자원 보호와 무관한 호텔 게스트 하우스 교육센터 요양원 등 건물을 짓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가 본 조의 제 1 항 규정 행위를 비준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본 조례 위반, 풍경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 없이 명승지 내에서 금지 범위 밖의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명승지 관리기관이 건설 중지, 기한 철거, 개인처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단위처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

제 42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명승지에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프로젝트 부지 선정 방안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부지 선정의견을 낸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3 조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풍경 명승지 내에서 개간, 매장, 비석 등 경관, 식물, 지형 파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명승지 관리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회복이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 원 이상/KLOC 를 몰수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풍경 명소 내에서 풍경과 시설을 새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풍경 명소 관리기관이 원상 회복을 명령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취하도록 명령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보호 문화재, 명승고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본 조례 위반, 풍경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명승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 명승지 관리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654 만 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상업 광고를 설정하고 게시하십시오.

(2) 대형 놀이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한다.

(3) 수자원과 수질 환경의 자연 상태를 바꾸는 활동;

(d)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 46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단위가 주변 경관, 수역, 삼림 초목, 야생 동물 자원, 지형 등을 파괴하는 경우, 명승지 관리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원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명승지 관리기관이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4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명승지 계획을 위반하여 명승지에 각종 개발구를 설립하다.

(2) 명승지는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명승지 마스터 플랜을 완료하지 못했다.

(3) 해당 자격 등급이 없는 단위를 선택하여 명승지 계획을 편성한다.

(4) 명승지 계획 승인 전에 명승지 내에서 건설 활동을 한다.

(5) 명승지 계획의 무단 개정;

(6)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4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승지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명승지 관리기구를 설립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관광객을 수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유람하는 것;

(b) 명승지 로고와 도로 표지판, 안전경고 등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4) 계획, 관리, 감독 등의 행정 기능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임한다.

(5) 풍경구 관리기관 직원들이 풍경구 내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명승지 내에서 명승지 계획에 맞지 않는 건설 활동을 비준한다.

(7)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제 49 조 본 조례 제 40 조 제 1 항, 제 41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미 관련 부서에서 처벌한 것으로, 관광지 관리기관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제 50 조 본 조례 제 40 조 제 1 항, 제 41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는 국가, 집단 또는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1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관 지역에서 불법으로 건설된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즉시 시공 활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시한 철거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철거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 기한 철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것은, 명령기한 철거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제 52 조 본 조례는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6 월 7 일 1985 국무원이 발표한'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