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계약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분쟁 발생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민사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다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 수집한 민사소송 불기소 계약 분석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국의 입법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불기소계약은 민사소송계약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출현한 소송계약이기도 하다. 그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우리 나라 법률법규나 사법해석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사법실천에서 소송계약을 통해 소송권을 포기하는 이러한 행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소송법학 이론에 따라 부정된다. 이 글은 권위주의가 당파주의로 바뀌는 추세에 순응해야 하며, 당사자의 처분권 원칙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상응하는 법률규범을 내놓고 쌍방 당사자 간의 불기소계약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분명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비 기소 소송 계약 소송법
법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것의 환경 수요가 있었고, 오직 이 환경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러나 사실, 이 법에 의해 생성 된 환경은 바뀌었고,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199 1 년 4 월 반포된 이후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현실에 적응하기가 분명히 어렵다. 2007 년 전국인민대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심 및 집행 절차를 부분적으로 수정했지만 전체 제도 설계에는 여전히 많은 폐단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학자들은 이식 계약의 개념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도 이것이 민사소송제도의 발전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학계의 민사소송계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계약의 내포, 성격, 효력, 구제, 존재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계약이라는 신형 소송계약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소송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불기소계약의 효력에 대해 관련 견해를 발표할 계획이다.
첫째, 비 기소 계약의 정의
불기소 계약은 소송 계약의 일종이다. 소송 계약은 주로 당사자 쌍방이 소송 외 또는 소송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분쟁의 민사소송 관련 행위에 대해 합의한 합의로, 소송 절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불기소계약은 당사자가 민사분쟁 발생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그것은 사법자치정신의 구현이며, 당사자의 뜻자치가 민사소송 분야에 반영된 것으로, 당사자의 처분권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불기소계약을 포함한 소송계약제도를 민사소송법에 이식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규정이나 사법해석이 없다. 우리 학계는 계약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지 않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기소하지 않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법관행에서는 화해 합의에서 분쟁 해결 조항으로 자주 이용된다. 불기소계약은 절차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실체권익처분의 약속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쟁 해결 조항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독립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른 조항이나 전체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둘째, 소송 전에 형성될 수도 있고, 소송 과정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불기소계약은 화해협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으로 존재하며, 그 형성 시간은 일반적으로 화해협의의 형성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화해 제도는 통상 소송 외 화해와 소송 내 자체 화해를 포함한다. 전자란 분쟁 양측이 민법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스스로 합의해 화해 합의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후자는 법원 소송에서 절차법의 의미에서 당사자가 이미 발생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분쟁에 대해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합의이다. 당사자 소송 외 화해로 형성된 불기소계약은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 관련 실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분쟁을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 예를 들어 집행 과정에서 불기소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과 현실적 의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성격은 실체 계약과 다르다.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약속이며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부수적인 조항일 뿐이다. 대륙법계 민사소송 과정은 본질적으로 법원이 민사실체법으로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실체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불기소 계약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법원 심리와 판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로만, 즉각 기소하지 않는 약속이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법에 따라 재량해야 한다.
넷째, 최종 효과는 없다. 민사 실체법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법은 자유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법률은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여 당사자의 처분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기소하지 않는 계약은 본질적으로 소송권 처분과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권력의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우리 나라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조건 하에서의 불기소계약은 당사자가 사법실무에서의 현실일 뿐, 재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신의 성실성과 이익에 달려 있다. 당사자가 항소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비 기소 계약의 효과에 관한 분쟁
민사소송 이론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민사소송법에 소송계약의 이념을 이식할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이 이론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비소계약에 대한 효력 논란이 크다. 주로 유효와 무효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이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a) 비 기소 계약은 무효입니다.
소송을 기소하지 않는 계약은 소송 계약의 일종으로서 무효가 되어야 하는 관점은 주로 절차 안정성과 공법의 비자발적 처분의 관점에서 논증해야 한다. 대표 학자는 소명 교수, 심관령 교수 등이다.
1. 프로그램 안정성의 관점에서 논증
절차의 안정성이란 민사소송이 법에 따라 연대순과 공간 구조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그램 안정성에는 프로그램 사양의 안정성과 프로그램 실행의 안정성이 포함됩니다. 절차 사양의 안정성은 절차 사양이 가능한 한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하며, 너무 많은 불확실성, 추상적,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 교수는 민사소송의 안정성 원칙에 따라 판사와 당사자가 모두 금지되었다고 생각한다. 임의 소송? 법관과 당사자가 임의로 소송 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해당 소송 행위는 반드시 법정 절차와 행동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불기소계약은 당사자가 법정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변경으로 절차의 안정성 요구 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당한 절차 보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원과 당사자가 안정소송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불기소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법의 비 임의 처분의 관점에서 논증.
전통적인 견해는 전형적인 민사소송법 강제규범이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제멋대로 불기소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의 소송권을 박탈하며 민사소송법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불기소계약은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소송법이 주로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소송 절차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소송법)
(b) 비 기소 계약 효과 이론
이런 관점의 대표학자는 진계명 교수다. 그는 민사소송법이 불기소계약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의 목적에서 고려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불기소계약을 체결할 때 소송이 계속되지 않고 결국 민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기소계약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 기소 계약의 효과는 입법을 통해 확인되어야한다.
불기소계약의 법적 효력은 항소권에 대한 제한에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한편, 소송권권자는 약속을 준수하고, 소송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효력이 어떠한가; 한편, 권리자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불기소계약을 관할권 이의의 원인으로 내세울 때 불기소계약은 당사자와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가? 필자는 불기소계약은 당사자가 실제 소송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법적 차원에서 이런 실질적 효력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호소한 후 민사소송제도의 추세를 보면 관할권 이의의 법정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각각 이 두 방면에서 서술하였다.
(a)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계약을 기소하지 않는 법적 효력.
당사자의 합의처분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에게 처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비절차적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당사자의 처분규범으로, 임의성 규범과 강제성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기소와 불기소는 소송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처분권한에 속한다. -응? 소송은 사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표현주의를 채택한다. 즉, 소송의 효력이나 법적 효력은 표현이 아니라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진짜 의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 엄격한 공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불기소 계약에는 효력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수락으로 이미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실질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기소 계약은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b) 항소권 행사 후, 비 기소 계약의 효과.
-응?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환경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공평한 법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진정한 위대한 선행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유명언) -응? 계약 이념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이식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199 1 이 제정한 것으로 당시 계획경제의 관념적 수요를 반영하며 더 많은 권위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품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항제는 이미 당대 사회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중요한 민사소송제도의 이념이 되었다. 이는 당사자의 실체처분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절차처분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갈등이 병존하고,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이 시대의 절실한 수요가 되고, 화해 제도는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불기소계약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화해제도를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을 제지하는 데 관건이다. 또한 불기소계약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도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불기소의 정의성을 약속한 것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도와 이익에 따라 한 전반적인 고려이며 자신에 대한 불공정은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당사자가 어떤 소송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로 소송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즉 계약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위가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한,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사회의 공식 풍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 효력은 불기소계약 배제소송권의 설계 목적에 따라 한 당사자가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호소할 때 다른 당사자가 이를 관할권 이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협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접수하지 않으며, 실체 논란은 원래의 화해협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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