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소송법에서 피고의 증명 기한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증거를 제공한 기한: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1.' 행정소송법' 제 43 조는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피고가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상술한 규정은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법적 결과를 증명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조작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2000 년 3 월 10 일 공포와 시행을 했고,' 약간의 해석' 제 26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이 해석은 피고가 증거기한을 증명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불리한 법적 결과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상술한' 정당한 이유' 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피고의 기한이 지난 증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유해석권이 사실상 증가했다. 인민법원도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구체적인 조작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0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발효된'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행정소송법' 제 32 조, 제 43 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 2 항은 "피고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 연기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 연기를 허가한 경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는 서면 신청을 연기해야 하며, 피고는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거한 후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제공합니다
둘째, 피고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행정소송 증명 부담 분배에 관한 규칙은 주로' 행정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하' 약간의 해석') 에서 피고가 행정소송 증명 책임을 지고 각각' 행정소송법' 제 32 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피고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관한 사실의 세 가지 경우에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기소 된 특정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 피고 행정기관과 원고가 기소 시효에 대해 논란이 생겼을 때 원고의 기소가 법정 기소 시효를 초과했다고 생각했다.
셋째, 피고의 증명 내용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증거책임에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 즉 증거범위가 사실근거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주체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법적 근거와 행정규범적 근거가 포함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36 조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