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강도죄" 는 일반 강도죄의 필수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9 조는 전환형 강도죄, 즉 절도, 사기, 강도행위,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숨기거나 체포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거부하여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한다면 피해자의 반항, 반항, 반항, 반항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다. 전환형 강도죄에서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일반 강도죄 인정 중 조건의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다. 피해자를 억압하여 반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어떻게 반항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는 행위자가 절도, 사기, 강도, 사후폭력, 폭력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 행동을 전후하여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두 그룹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는 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진 폭력이나 폭력의 협박에 의해 억압되지 않았더라도 반항할 수 없다. 처벌성으로 볼 때, 그도 강도죄의 조건에 부합한다. 또 다른 견해는 전환형 강도죄에서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일반 강도죄의 인정 조건, 즉 폭력이나 폭력으로 위협하면 피해자를 억압하여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관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환형 강도죄는 절도, 사기, 강도 등 범죄 전 행위와 범죄 후 폭력 또는 폭력 위협 행위의 결합이지만, 이런 결합 자체는 강도죄로 인정되고 공동범죄 이론에 따라 새로운 죄명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연은 강도죄의 실질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변형 강도" 에서 탈출과 체포를 거부하는 판단 요소
의견' 에 따르면' 탈출' 은 일반적으로 전환형 강도죄 중' 체포거부' 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탈피한 방식으로 체포를 피한다' 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전환형 강도죄 판정의 관건이 된다. 행위자가 폭력으로 체포를 피하는 것은' 의견' 에 규정된' 탈출 탈출 탈출 체포' 인가,' 형법' 제 269 조에 규정된' 거부 체포' 인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행위자가' 공격적인' 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폭력은 주로' 공격성' 폭력과' 방어성' 폭력으로 나뉜다. 실제로 많은 행위자들이 절도, 사기, 강도범죄를 실시한 후 그 폭력의 원인은' 주동적인 공격' 이 아니라' 수동적인 방어' 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입실 절도는 집주인에게 현장에서 잡혔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탈손, 스윙 팔, 발차기 등' 강압행위' 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의 팔을 휘두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폭력' 의 외적 특징에 부합한다 해도 전환형 강도죄의 폭력행위가 아니라' 의견' 에 규정된' 탈탈 방식으로 체포를 피한다' 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의 손 베기, 발차기 등 행동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인 호응 반응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의도를 억누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범행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출격하는 경우, 소지한 비수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때' 형법' 제 269 조에 규정된'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것' 이 아니라' 의견' 에 규정된' 탈탈 방식으로 체포를 피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가 실시한' 공격적인' 폭력이 피해자에게 반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억압을 가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전환형 강도죄의 판정도 일반 강도죄의 구성요건과 맞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피해자는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다. 이는 강도죄가 다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요소다. 마찬가지로, 전환형 강도죄의 인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감히 반항할 수 없는 것도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행위자들이 주먹으로 발로 차고 찢는 등 공격적 폭력 수단을 이용해 체포를 피하지만 형법 제 269 조에 규정된'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한다' 는 것은 강도죄의 실질적 인정 조건과 결합해 판단해야 한다. 필자는 행위자의 주먹 발차기, 찢기 등' 공격적인' 폭력행위가 탈출현장을 위한 조건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억압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 269 조에 규정된' 체포거부' 가 아니라' 의견' 에 규정된' 체포회피' 라고 본다. 물론, 가해자가 주먹으로 발로 차고 찢는 등' 공격적인' 폭력행위가 피해자를 억압하여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해자의 주먹 발차기, 찢기 등 폭력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전환형 강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아마추어 권투 선수이다. 체포를 탈출할 때 피해자가 권투의 핵심 부위에 쓰러져 있는 것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한다' 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시한' 공격적인' 폭력행위는 형법 제 269 조에 규정된' 체포에 저항하다' 또는' 의견' 에 규정된' 탈피한 방식으로 체포를 피하다' 는 것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의견' 은 전환형 강도죄를 제한할 때' 폭력이 적고 경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결과는 경상을 입히지 않았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필자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반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강도 후, 범인은 피해자의 체포를 피하다가 갑자기 소지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피해자는 결국' 경상' 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억압되어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면' 전환형 강도' 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대답은' 예' 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흉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실제 상해나 위협 포함) 가 일반 강도죄의' 폭력 또는 폭력 위협' 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경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전환형 강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완전히 억압되어 반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