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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사법해석.
법적 주관성:

최고법 업무상해인정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업무상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 인민법원이 업무상해인정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업무상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진다', 제 16 조 (2) 항' 술 취함 또는 마약 남용' 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관기관이 발행한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적 의견, 인민법원 발효판결서 등 법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하지만, 사고책임인정서, 결론적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상술한 법률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신이 제공한 관련 증거와 함께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1) 항' 고의범죄' 의 인정은 형사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의 발효법문서 또는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보험책임단위로 (1) 근로자와 두 개 이상의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근로자가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산업재해보험책임단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b) 노동 파견 기관이 파견 한 직원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동안 노동 사상자로 인해 파견 단위는 산업 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3)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근로자는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파견된다. (4) 고용주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조직이나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 중 업무상해나 사망이 발생했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전항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1) 고용기관이나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상해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근로자가 고용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기관이 다른 단위 조직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활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3)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작업장 사이의 합리적인 지역을 오가며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 (4) 근무 시간과 합리적인 지역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기타 피해.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비근무 기간' 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인 기관에 파견되거나 근무지 밖에서 근무의무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 (2) 직원은 고용인 단위에서 외래학습이나 회의 기간을 배정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외출을 필요로 하는 기간.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활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용인이 배정해 공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출퇴근길' 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상습 거주지, 기숙사 등을 오가는 길이다.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