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증명 시한은 15 일이다.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중재위원회는 개정 시 일반적으로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동 분쟁 중재 증명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법망을 찾는 소편과 함께 보자. 1. 노동 분쟁 중재 증명 시한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 중재 증명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연체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적으로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단,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노동 분쟁 중재의 증명 부담 원칙은 무엇인가? 노동 쟁의 중재를 위한 증명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가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노동분쟁에서 근로자는 약세에 처해 있어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 증명 방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1.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증이나 물증을 제공하는 경우, 원본이나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2.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 형식과 출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증인 증언을 제공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노동쟁의 중재 증명 시한이 얼마나 긴지에 대한 관련 내용이며, 조발은 상세히 소개했다. Com 입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실천은 60 일의 시효기간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분명히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명 부담의 요구에 따라 중재 기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중재 기한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재정이나 인민법원은 종종 근로자들에게 중재 신청이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 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 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노동법 시행에 관한 노동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발 [1995]309 호) 제 85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 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을 가리킨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 조례의 규정은 노동법 시행 후 효력을 상실하고 노동부는 노동법의 중재 시효를 해석할 권리가 없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쟁의 중재 신청 기한은 60 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노동중재의 적용 범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논란이 포함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와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 확립으로 인해 노동관계, 근무시간, 휴식휴가로 체결, 이행, 변경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업단위, 사회단체, 종업원 간의 논란은 인사 논란에 속하며 노동 논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중재 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논란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 논란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직원 간의 논란도 노동 논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