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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위의 기본 안전 조치는 무엇입니까?
건설 단위 안전 생산을위한 기본 안전 조치

L) 안전 생산 비용은 특별 기금이어야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건설단위가 건설공사 견적의 안전작업환경과 안전시공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매, 갱신, 시공안전보호도구 및 시설, 안전시공조치, 안전생산조건 개선,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2)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인원의'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3 조는 건설단위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임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현장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프로젝트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지휘와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안전기술조치와 특별시공방안 편성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6 조 규정, 시공기관은 시공조직 설계에서 시공현장 안전기술조치와 임시전력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일정 규모, 위험성이 큰 다음 항목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공방안을 편성하고 안전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시공단위 기술책임자와 총감리엔지니어가 서명한 후 실시한다.

기초 구덩이 지원 및 강수 프로젝트;

토공 굴착 공사

템플릿 엔지니어링

리프팅 및 호이 스팅 프로젝트;

비계 공사

폭파 공사를 철거하다.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공사.

건설기관은 또한 상술한 공사에서 깊은 기초 구덩이, 지하 개간 공사, 높은 거푸집 공사와 관련된 특별 시공 방안을 논증하고 심사하는 전문가를 조직해야 한다.

시공단위는 시공단계, 주변 환경, 계절, 기후의 변화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상응하는 안전시공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이 일시적으로 시공을 중단한 경우 시공단위는 현장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책임측이 부담하거나 계약대로 집행해야 한다.

4) 안전시공기술요구의 교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7 조, 건설공사 전에 시공기관이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는 시공팀과 운영자에게 안전시공기술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험부위 안전경고 표지의 설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8 조 제 1 항은 건설현장의 인구, 시공기중기, 임시용전기시설, 비계, 통로구, 계단, 엘리베이터 유정, 개구부, 교량동, 터널구, 기초 구덩이 가장자리, 저장폭발 안전 경고 표시는 반드시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6) 건설현장 생활구역과 작업환경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9 조에 시공기관이 시공현장의 사무실, 생활구역,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실과 생활 구역의 위치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의 급식, 식수, 휴게소 등.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썩은 미루에 직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환경오염보호조치'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0 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인접 건물, 구조물, 지하관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 단위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 현장에서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 폐기물, 소음, 진동 및 시공 조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소방안전조치 소방안전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자 시공단위 현장안전생산관리의 중점 중 하나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 1 조는 건설현장 소방안전책임제를 건립하고,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하고, 화재, 전기,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 각종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운영절차를 제정하고, 소방통로와 소방수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인구.

9) 노동안전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2 조는 시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안전보호용품과 안전방호복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험직의 운영절차와 위반작업의 위험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자는 공사 현장 작업 조건, 절차 및 방법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를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작업을 강령할 권리가 있다.

공사 중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 지역을 대피할 권리가 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3 조는 작업자들이 안전시공강제성 기준, 규제제도,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호기구와 기계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8 조는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고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상해 보험 비용은 시공 기관에서 지불한다. 시공총청부의 경우, 총청부업자는 의외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고상해보험의 보험기한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수일까지다.

10)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4 조, 건설기관이 구매, 임대한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생산 (제조)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을 가지고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반드시 전문 관리, 정기 검사, 수리 및 유지 보수, 해당 자료 파일 작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폐기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35 조는 건설기중기, 전체리프팅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건설단위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검수하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 임대를 사용하는 기계 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는 일반 도급 단위, 하도급 단위, 임대 단위 및 설치 단위를 통해 검수해야 합니다. 검수를 통과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