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 표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측정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본 시스템, 본 부서의 측정 로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소속 기관에 정기 검사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독촉해야 합니다. 제 4 조 측정 표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파손되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측정 표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 피해를 고발하거나 폭로하거나 임의로 측정 표시를 이동할 수 있는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영구 측정 마크를 설정하려면 장기 보호에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국가 통일 기술 표준을 집행해야 한다.
지하에 매설된 영구 측정 표시는 반드시 지면에 뚜렷한 표시를 하여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 6 조 영구 측정 표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1, 2 등 삼각점, 중점점, 수평점, 천문점, 위성 위치점을 설정하는 건설 단위는 영구 측정 표지가 설정된 후 관련 표지점에 대한 정보를 성 측량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기타 영구 측정 로고에 대한 정보는 관할 구역에 따라 보고, 주, 시, 현 () 측량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영구 측정 표시를 설정하는 단위는 현지 관련 단위 보호 측정 표시를 위임해야 한다. 위탁 기관은 마땅히 전담자를 지정하여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보호 측량 표지서' 에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 4 부, 의뢰인과 위탁자는 각각 1, 보호자 1, 현지지도 주관부 1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측정 마크 보호자는 보관 의무를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측정 마크를 검사하고 유지해야 한다. 측량 표시는 측량 작업 증명서와 측량 작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측정 마크가 손상되거나 무단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영구 측정 표지의 안전 통제 범위는 현급 인민정부 측량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건설단위와 함께 국가 규정에 따라 정해져 공고한다. 제 10 조 측량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영구 측량 표지의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채굴, 토양 채취, 모래 채굴, 채석, 폭파, 사격 또는 기타 위험 측정 표지의 안전과 사용 효율에 종사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지상 영구 측정 표지의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측량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고압선,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레이더역, 방송국 등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지하 영구 측정 표지의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측량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파이프, 케이블 또는 쌓인 흙을 매설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사 건설은 영구적인 측정 표시를 피해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다. 영구 측정 표시를 철거하거나 측정 표시를 무효로 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단위의 동의를 구하고, 성 측량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표준 기암점 표지에 속하는 것은 국가측회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재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측정 표지 유지 관리 임무에 따라 매년 측량 표지를 배정하여 특별 경비를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는 본 조치 규정 준수 보호 측정 표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나 측량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4 조 측량 표지 보호자는 측량 업무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측량 임무 등록을 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 사용에 측량마크를 제공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파손, 무단 이동 임시 측정 표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주관부에서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제 16 조 측량자가 법에 따라 측량을 방해하거나, 파손되거나, 무단으로 영구 측정 표시를 이동하거나, 기타 영구 측정 표지의 안전과 사용 효율 활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의로 영구 측정 표시를 파괴하는 사람은 형법 제 175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